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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수산물 수출상품화사업 지원신청 안내
  • 작성일Mon Apr 13 17:35:25 KST 2015
  • 조회수3669

2015 수산물 수출상품화사업 지원신청 안내

 

해외시장에서 유망한 수산 품목에 대한 상품개발 및 현지화를
수산물 수출상품화 사업으로 지원하여 세계 일류 수산식품을 육성

 

 1. 모집대상 : 3개소 내외

   ◦ 신기술을 접목한 기존에 없었던 제품의 개발, 기존제품의 성능향상, 제품수정 등 개선을 통해 제품을 개발 수출하고자 하는
     수산식품 제조 및 수출업체 
 
 2. 모집시기 : 정기모집(4.14~4.29 18:00까지) 

 3. 사업내용

구분

수산물 수출상품화사업

지원항목

 ◦ 신제품개발, 테스트마케팅

지원기준

 ◦ 지원금액 : 제품별 30백만원이내
   - 지원율 : 80%(출자총액제한기업의 경우 지원율 50%)
   - 지원기간 : 1년 이내(신청 시 제출한 제품별 개발계획에 따름)

사업성과평가

 ◦ 테스트마케팅 완료 후 실시
   - 평가기준 : 시장적합성, 수출성공가능성, 수출마케팅 전략의 타당성


 4.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 2015.11.27 

 5. 사업신청
    ◦ 신청방법 : 수출업체정보 종합관리시스템(http://global.at.or.kr) 온라인신청 입력
                      (aT 홈페이지(www.at.or.kr) 배너와 링크)
    ◦ 제출서류
      - 참가지원서(온라인 첨부)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기등록업체 제외, 관세무역개발원에 송부) 
        * 별도제출 : 무역통계정보시스템 상에서 조회되는 수출액에 포함되지 않은 수출실적증명, 업데이트가 필요한 재무제표,
                         수출관련 인증서 등(우편, FAX 중 선택 송부) 
           (우편)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수출부 
           (신청기한 마지막 날 소인 유효) 

 6. 선정방법 : 서류평가 → 계량평가 → 공개발표평가
    ◦ 문의처 : aT 수산수출부 신동희과장, 박주성대리(Tel : 061-931-0854, 2 / Fax : 061-931-0899)



2015.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작성자

수산수출부 박주성 (121-2889-2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