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수출업체 공동참여 시장조사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
개별 수출업체가 직접 참여하는 해외시장조사 지원사업을 통해 목표 수출국가의 수출활성화에 기여 |
1. 모집개요
○ 모집대상 : 농식품 제조·수출업체, 유관기관, 협회 등
*수·임산물 제조·수출업체 제외
* 생산·제조시설이 없거나 제품생산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수출대행업체 제외
* 유관기관 및 협회는 중견·중소기업으로 간주
◆ 선정평가 가점부여 ◦ 국산 원재료 사용비율 50%이상 업체 *증빙: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서 등 관련증빙 (유첨파일 참고) ◦ 수출보험 가입업체 *증빙: 가입증명서 ◦ 인증보유 업체 : HALAL, KOSHER, HACCP, ISO, GAP 인증서 |
○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 ~ '15. 11. 30일까지
○ 지원분야 및 내용
구 분 |
수출업체 공동참여 시장조사 |
지원내용 |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목표시장 및 희망품목의 해외정보를 조사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항목 |
국내외 전문조사업체 이용료, 해외 점검출장비용, 농식품 관련 전문보고서 구입비 |
지원비율 |
총 조사비의 70% |
지원한도 |
30백만원 |
조사결과 평가 |
조사결과 평가결과 평균 60점이하 점수 획득시 사업비 지원 제외 |
사 업 량 |
10업체 내외 |
※ 해외 점검출장비용 및 농식품 관련 전문보고서 구입은 총 조사비용의 10% 이내로 제한
※ 대기업은 정보조사 결과를 대외 공개(KATI에 게시)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
-대기업 적용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에 의거
○ 진행절차
모집공고 및 업체선정(4월) |
지원업체 자체사업추진 |
중간점검 |
조사완료 |
결과보고 |
2. 사업신청
○ 신청방법 : 수출업체정보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온라인신청 입력
(온라인 신청 시 유첨의 파일을 작성하여 <세부입력사항-사업계획>란에 등록,
파일이 2개 이상일 경우 압축하여 하나의 파일로 등록)
○ 신청기한 : 2015. 4. 20(월) 18:00 限
○ 선정결과발표 : 2015. 4. 27(월) 예정
○ 문의 : aT 수출정보부 임연정 대리, 고현미 사원 (T 061-931-0875, 0876)
2015. 4. 9
한 국 농 수 산 식 품 유 통 공 사 사 장
수출정보부 고현미 (02-6300-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