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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직거래 소비자교류 행사지원 사업자 선정 공고
  • 작성일Wed Apr 01 14:22:07 KST 2015
  • 조회수3732

2015년 직거래 소비자교류 행사지원 사업자 선정 공고문

 


  농산물 직거래 확산을 위한 소비자 참여기반 확대를 위해 ‘15년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 활성화 소비자교류 행사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코자 하오니, 사업을 신청코자 하는 조직은 기일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로컬푸드직매장·꾸러미·직거래장터·온라인 직거래 등 사업자(단, 농축산물에 한함)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업인
   ◦ 협동조합기본법 및 기타 개별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예비적 사회 기업 제외)
   ◦ 상법상 회사법인(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 단,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활성화 선정 사업자는 제외
   ** 단, 온라인 직거래업체는 공고일 현재기준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자


2. 사업자 선정
   ◦ (선정절차) 1차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 및 현장 실사 → 2차 평가위원회 종합평가
     ※ 각 평가 기준은 내부지침에 따르며, 1차 서류평가 70점 미만 득점업체는 2차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선정대상) 30개 사업체
     ※ 선정지원업체간 경쟁시 각 부문(꾸러미, 직매장, 장터, 온라인직거래업체)이 10개 사업체를 초과하지 않으며,
         각 부문 선정 미달시 70점 이상인 사업체 중 고득점순으로 추가선정


3. 지원조건
   ◦ (지원용도) 소비자와 산지간의 교류활동을 위한 농사·수확, 농장체험, 농산물 직거래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비
   ◦ (사업의무) 당일행사 4회 또는 당일행사 2회+1박 2일행사 1회 / 총 참석인원은 100명 이상
   ◦ (지원내역) 사업비 집행 인정 세부항목은 인터넷 홈페이지(www.at.or.kr) 첨부내용 확인
   ◦ (지원형태) 국고보조 80%, 자부담 20%
   ◦ (지원한도) 개소당 10백만원 이내에서 지원


4. 지원절차
   ◦ (신청접수) 사업신청서 및 관련자료 제출
   ◦ (선정평가) 사업추진계획서(*미제출시 신청서 미비로 반려예정)
   ◦ (자금보조) 선정업체 자금 선집행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정산 후 보조 실행
    * 동일건에 대해 타 국가 및 지자체 보조·융자사업에 따른 융자·보조금 중복사용 불가


5. 사업신청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13년∼‘14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신설법인제외), ’14년 말 기준 회원명부 (소비자 명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3∼’14도농교류 진행 실적 각 1부 
    * ‘13.7.1일 이후 신규업체는 사업개설일자 증빙 제출
   ◦ (서류 접수처)
     - 우편 : 520-350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조성처 유통기획팀
     - email : genwoo@at.or.kr (우편접수 원칙)


6. 신청기한
   ◦ (신청마감) 2015. 4. 14(화) 18:00 까지
    * 우편접수는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접수마감일(4월 14일) 당사 도착분에 한해 유효


7. 사업계획서 작성 등 관련 세부사항 및 문의처
   ◦ 인터넷 홈페이지(www.at.or.kr) 내 공지사항 참조
   ◦ 기타 문의 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조성처 (김광석 과장 061-931-1014) 문의



2015. 4. 1(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작성자

유통기획부 김광석 (061-931-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