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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소비자 주도) 산지농산물 공동구매 지원 사업자 선정 공고
  • 작성일Wed Apr 01 14:31:27 KST 2015
  • 조회수3422

2015년 (소비자 주도) 산지농산물 공동구매 지원 사업자 선정 공고문


 

   농산물 직거래 확산을 위한 소비자 참여기반 확대를 위해 ‘15년 소비자 주도 산지농산물 공동구매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코자 하오니, 사업을 신청코자 하는 조직은 기일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소비자단체 등 소비자모임 주도의 단체 아래 해당하는 모임 및 단체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단체협의회(10개) 회원사 단체 및 지부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일반․사회적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형협동조합


2. 사업자 선정
   ◦ (선정절차) 사업계획서 서류평가 및 운영담당자 면접평가를 실시하여 고득점순 선정
   ◦ (선정대상) 10개 사업체
    ※ 선정지원업체간 경쟁시 각 부문(소비자단체,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생활형협동조합)이 특정부분이 4개 사업체를
       초과하지 않으며, 각 부문 선정 미달시 70점 이상인 사업체 중 고득점순으로 추가선정


3. 지원조건
   ◦ (지원용도) 소비자와 산지간의 교류활동을 위한 농사·수확, 농장체험, 농산물 직거래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비 등
   ◦ (사업의무) 당일행사 4회 또는 당일행사 2회 + 1박 2일행사 1회 / 총 참석인원은 100명 이상
   ◦ (지원내역) 사업비 집행인정 세부항목은 인터넷 홈페이지(www.at.or.kr) 첨부내용 확인
   ◦ (지원형태) 국고보조 80%, 자부담 20%
   ◦ (지원한도) 지원사업체당 10백만원 이내에서 지원


4. 지원절차
   ◦ (신청접수) 사업신청서 및 관련자료 제출
   ◦ (선정평가) 사업추진계획서 등 평가(미제출시 신청서 미비로 반려예정)
   ◦ (자금보조) 선정업체 자금 선집행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정산 후 보조 실행
     * 동일건에 대해 타 국가 및 지자체 보조·융자사업에 따른 융자·보조금 중복사용 불가


5. 사업신청 제출서류
   ◦ (공통) 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단체(모임) 회원수, ‘13∼’14도농교류 진행 실적 각 1부
   ◦ (별도) 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소비자단체,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은 정관, 
               관련기관 신고·인가 확인서 사본1부
   ◦ (서류 접수처)
     - 우편 : 520-350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조성처 유통기획팀
     - email : genwoo@at.or.kr (우편접수 원칙)


6. 신청기한
   ◦ 신청마감 : 2015. 4. 14(화) 18:00 까지
     * 우편접수는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접수마감일(4월 14일) 당사 도착분에 한해 유효


7. 세부사항 문의처
   ◦ 인터넷 홈페이지(www.at.or.kr) 내 공지사항 참조
   ◦ 기타 문의 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조성처 (김광석 과장 061-931-1014) 문의



2015. 4. 1(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작성자

유통기획부 김광석 (061-931-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