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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활성화 컨설팅 지원대상자 모집
  • 작성일Tue Mar 31 17:59:04 KST 2015
  • 조회수3554

2015년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활성화 컨설팅 지원대상자 모집

 

  생산자는 더 받고 소비자는 덜 내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활성화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컨설팅을 희망하는 운영조직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직매장을 1년 이상 개설 운영중인 자
     - 단, 최근 2년 이내 농업경영컨설팅, 6차산업화경영컨설팅 등 농업 관련 컨설팅을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으로 수진한 업체는
        제외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지원 대상자>

 ◈ 지원대상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지자체 및 공공기관(단, 위탁․운영업체-법인격 필요) 
 ◈ 기본요건
   - 총 출자금 50백만원 이상
   - 영농조합법인 및 협동조합은 조합원 10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농업인 중심의 생산자단체 지분도 포함) 지분 51% 이상 
 ◈ 지원제외
   - 대기업 및 대기업 소유 농업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지원규모 : 3개소


3. 지원조건 : 정부보조 70%, 자부담 30% / 업체당 30백만원 한도


4. 지원내용
   ◦ 경영개선, 농가조직화, 품질관리, 마케팅․홍보, 가공상품화 등 직매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는 
     비용 지원
    * 컨설팅사는 aT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심층컨설팅사업 등록 컨설팅사 또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인증한「2015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19개소)」에 한함(www.aT.or.kr 공지사항 참고)


5. 지원절차

       신 청
     접 수

사업자
선 정

컨설팅사
선 정

컨설팅
계약체결

경영체→aT

평가위원회

경영체컨설팅사

경영체-컨설팅사

           

 ↓

비 용
지 원

완료보고
정산요청

컨설팅실시

선급금 납부
(30%)

aT컨설팅사

컨설팅사àaT

컨설팅사경영체

경영체컨설팅사


6. 지원신청
   ◦ 신청기한 : ‘15. 4. 14(화)
   ◦ 신청서류 : 컨설팅 지원신청서, 컨설팅 운영계획서,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윤리강령 서약서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 우   편 : (520-350) 전남 나주시 문화로 227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기획부 직거래사업 담당자 앞
                    *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이메일 : abr7319@at.or.kr


7. 기 타
   ◦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은 aT홈페이지(www.at.or.kr) > 홍보센터 >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aT 유통기획부
     (강선영 차장 061-931-10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 참고(컨설팅사풀현황).hwp
  • 붙임(신청서식).hwp
작성자

유통기획부 강선영 (061-93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