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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농산물 직거래 교육지원사업 모집공고(안)
  • 작성일Tue Mar 31 17:35:44 KST 2015
  • 조회수3223

2015년 농산물 직거래 교육지원사업 모집공고(안)


  농산물 직거래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 교육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시행코자 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는
기일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자격 : 현재로컬푸드직매장,제철꾸러미,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법인격 사업자
                     (예비사업자 및 ‘15년 직매장 선정사업자 제외)
   ○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관 장터는 위탁 운영하는 법인격 주체 필요
   ○ 직거래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일정 규모(10농가) 이상인 사업자


2. 지원규모 : 30개소
   ○ 각 유형별 10개소 내외 지원(로컬푸드직매장, 제철꾸러미, 직거래장터)
      - 특정 부문 선정업체 10개소 미만일 경우 유형간 선정업체 수 조정 가능


3. 지원조건
   ○ 지원조건 : 개소당 10백만원 이내 지원(국고보조 100%)
   ○ 자금용도 : 직거래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대상 국내교육비용 지원 
      - 품질 및 안전성 교육, 마케팅교육, 사업평가회, 국내 선진지 견학 등

<지원항목 기준>

구 분

지원한도

강 사 수 당

 · 1인당 300천원 이내 실비

장소임차료

 · 교육장 임차비 / 실비 지급

인 쇄 비

 · 책자 : 1인 8천원 이내 실비 
 · 현수막 : 1회 100천원 이내 실비

차량임차비

 · 대당 800천원 이내 실비

보 험 료

 · 여행자보험비 / 실비 지급

식 비

 · 1인 10천원 이내 실비(1식 기준)

숙 박 비

 · 1인 50천원 이내 실비(1박 기준)

다 과 비

 · 1인 5천원 이내 실비(1일 기준)

현장견학비

 · 현장견학시 방문기관 안내자 사례비 
 · 1회 100천원 이내 실비


4. 지원절차
   ○ 사업신청서 및 관련자료 제출(~4.14)
   ○ 사업대상자 선정(4월) : 사업계획서 평가
   ○ 사업 추진(5월~11월) : 업체 자부담으로 교육실시
   ○ 사업정산 : 2015.11.30.까지 지출 후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정산 신청
                     → 지원한도액 및 지원범위 내에서 사후정산(환급세액 발생시 반납)


5. 사업신청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직거래사업 참여농가 명단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13~ ’14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부, ‘13~’14년 교육추진실적 증빙서류
       (내용, 사진 등 포함) 
   ○ (서류접수처)
      - 우편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우) 520 - 350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0층 유통조성처 유통기획부
      - email : abr7319@at.or.kr


6. 신청기한
   ○ 신청마감 : 2015. 4. 14(화) 까지
     * 우편접수는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접수마감일(4월 14일) 당사 도착분에 한해 유효하며, 반드시 유선으로 도착 확인 바람


7. 기 타 
  ○ 공사 내·외부의 전화 등 청탁이 있는 경우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 서식 및 기타 세부 내역은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지사항의 첨부를 참고하시고, 문의 사항은 담당자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 aT 유통기획부 사원 안보람 (061-931-1020), 대리 정명은 (061-931-1016)



2015. 3. 31.

첨부파일
작성자

유통기획부 정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