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활성화 컨설팅 지원대상자 모집
생산자는 더 받고 소비자는 덜 내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활성화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컨설팅을 희망하는 운영조직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직매장을 1년 이상 개설 운영중인 자
- 단, 최근 2년 이내 농업경영컨설팅, 6차산업화경영컨설팅 등 농업 관련 컨설팅을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으로 수진한 업체는
제외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지원 대상자>
◈ 지원대상 |
2. 지원규모 : 3개소
3. 지원조건 : 정부보조 70%, 자부담 30% / 업체당 30백만원 한도
4. 지원내용
◦ 경영개선, 농가조직화, 품질관리, 마케팅․홍보, 가공상품화 등 직매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는
비용 지원
* 컨설팅사는 aT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심층컨설팅사업 등록 컨설팅사 또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인증한「2015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19개소)」에 한함(www.aT.or.kr 공지사항 참고)
5. 지원절차
신 청 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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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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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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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
경영체→aT |
평가위원회 |
경영체→컨설팅사 |
경영체-컨설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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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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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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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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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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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납부 |
aT→컨설팅사 |
컨설팅사àaT |
컨설팅사→경영체 |
경영체→컨설팅사 |
6. 지원신청
◦ 신청기한 : ‘15. 4. 14(화)
◦ 신청서류 : 컨설팅 지원신청서, 컨설팅 운영계획서,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윤리강령 서약서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 우 편 : (520-350) 전남 나주시 문화로 227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기획부 직거래사업 담당자 앞
*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이메일 : abr7319@at.or.kr
7. 기 타
◦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은 aT홈페이지(www.at.or.kr) > 홍보센터 >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aT 유통기획부
(강선영 차장 061-931-10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유통기획부 강선영 (061-93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