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농공상융합형 컨설팅 지원업체 모집 공고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농식품부·중기청 선정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 지원분야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의 융합과제 실행에 따른 경영, 기술 분야
❍ 지원내용
- 지원비율 : 컨설팅 비용의 70% 지원
- 지원금액한도 : 업체별 최대 1,400만원 한도 지원
❍ 지원절차
선정 절차 |
평가방식 |
• 신청접수 → 종합진단(현장) → 선정 → 컨설팅사 확정 → 수행계획심의 → 협약 → 자부담 |
서면 및 발표 |
□ 신청․ 접수요령
❍ 접수기간 : 예산소진 시 접수 종료
- 접수기간 : 공고일 ∼‘15년 6월 30일(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분야 : 농공상융합컨설팅 지원 분야(붙임 1. 참조)
상생협력 분야의 경우 PooL 제한없음 (붙임 2. 참조)
❍ 컨설팅사 매칭 :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가능하나, aT 컨설팅사 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컨설팅사 풀 참조)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농공상컨설팅 지원 신청서 및 회사소개서, 정보이용 동의서(3부),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등기부 등본,
재무제표 및 구비서류(서식 1. 참조)
❍ 양식다운로드 : aT(www.at.or.kr) 또는 푸드비즈(www.foodbiz.or.kr)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접수처 :
- 우 편 : (우) 137-787,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2층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농공상융합형 컨설팅 담당자 앞
- 이메일 : k-food@at.or.kr
❍ 문의처 :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이동호, ☏ 02-6300-1738)
□ 기타 사항
❍ 15년도 지원업체의 경우 향후 2년간 채무제표를 추후에 제출해야 함.
❍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또는 컨설팅 수행기간 중 임의로 중단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향후 3년간 본
사업 참여를 제한함.
기업컨설팅부 김진옥 (061-931-0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