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해외한식당 전문컨설팅 수진기업 모집공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국내외 외식기업의 해외 한식당 진출, 한식 프랜차이즈 진출 및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해외한식당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코자 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사업개요
□ 목적 : 해외한식당 컨설팅을 지원하여 한식당 경쟁력 제고
□ 사업기간: 6개월 (컨설팅 기간 5개월, 정산 1개월)
* 컨설팅사 선정은 입찰과정이 있어 수진기업 선정 후 1개월 내외 소요
□ 컨설팅추진: 컨설팅사가 현지를 일정기간 방문하여 컨설팅
□ 사업추진체계
❍ 농림축산수산식품부 : 사업총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컨설팅 사업계획 수립 및 실무총괄관리
❍ 관리기관 : 컨설팅사 관리
❍ 컨설팅사 : 전문컨설팅 수행
❍ 수진기업 : 국내외 외식기업 및 해외 한식기업
2. 수진기업 모집개요
□ 과제명 : 해외한식당 전문컨설팅 수진기업 모집
□ 대상국가 : 제한없음
□ 수진기업자격요건: 해외에 신규로 한식당 개설 및 현지 운영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국내외 한식기업
❍ 모집 공고일 이전에 관련업종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
❍ 한식당 진출 컨설팅은 컨설팅 완료 후 1년 이내 한식당 개설 원칙
- 국내기업은 직접 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마스터프랜차이즈 진출 등도 인정
- 해외 소재 한식기업은 자국내 진출(개설 및 리모델링) 등도 포함
* 신규사업자(개인포함)의 경우 전문가 평가시 결정
□ 수진기업선정: 서류평가(70점이상)
□ 지원조건
❍ 지원비율 : 총 컨설팅 비용의 50% 이내 보조
❍ 지원한도액 : 최고 50백만원 이내
□ 자부담금 : 수진기업은 공사입금계좌로 자부담금 납부
(수진기업에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음)
□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6개월 (컨설팅 5월, 정산 1월 )
□ 컨설팅방법 : 입찰로 선정된 컨설팅사가 수진기업 컨설팅
□ 컨설팅분야
분 야 |
지 원 내 용 |
해외진출 |
시장조사, 사업타당성 분석, 입지선정, 매장임차 인허가 및 법률 관련 서비스 등 |
경영전략 |
경영개선, 원가절감, 현지화전략, 홍보‧마케팅전략, 종업원 교육, 메뉴개발 등 |
기타 전략 |
인테리어 컨셉, 레이아웃, 프랜차이즈 모델개발,상권전략 등 |
□ 사후관리 : 컨설팅사는 수진기업 컨설팅 후 6개월간 월 1회 이상 사후관리
□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
⇨ |
수진기업 선정 |
⇨ |
컨설팅사 모집 및 선정 |
⇨ |
계약체결 |
세부계획접수 |
⇨ |
세부계획 승인 |
⇨ |
컨설팅 추진 |
⇨ |
완료 및 정산 |
3. 컨설팅 추진절차
① 수진기업 모집 공고 : 공사 홈페이지, 나라장터 등
② 신청서 접수 : 인터넷 접수 (이메일 : atcon@at.or.kr)
③ 수진기업 선정
평가방법 |
심사기준 |
선정기준 |
심사위원 |
서류평가 |
업력, 매출액, 신청내용의 적정성, |
70점 이상 고득점순 |
학계,업계, 농식품부등 5인 이내 |
④ 자부담금 납입 : 15일 이내에 자부담금을 공사에 납부
* 미납부시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
⑤ 컨설팅사 모집 공고 : 수진기업 자부담금 접수 후 공고
❍ 컨설팅사 선정은 입찰로 선정함에 따라 1개월 내외기간 소요
⑥ 컨설팅사 선정
기술평가 |
평가기준 |
선정기준 |
평가위원 |
PT 평가 |
업력, 매출액, 관련분야 사업실적, |
기술평가 70%(기업컨설팅부) |
학계,업계, 농식품부 등 5인이내 |
⑦ 계약체결 : 경영지원부
⑧ 수정 세부수행계획서 제출 : 컨설팅사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수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⑨ 수정 세부수행계획서 승인 : 공사는 수정계획서를 점검하여 승인
⑩ 컨설팅실시 및 점검
❍ 컨설팅 착수보고 : 세부수행계획서 점검 후 7일 이내 보고
❍ 컨설팅 중간보고 : 전체일정 중 1/2이 지난 시점에서 10일 이내
❍ 완료보고 : 계약기간 종료 전 15일 이내
- 서류 평가 및 PT 발표평가 병행
⑪ 컨설팅 완료
❍ 만족도 조사
- 관리기관은 컨설팅 종료 후 수진기업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고
❍ 사후관리 : 컨설팅사는 컨설팅 종료후 6개월 간 사후관리(매월 1회전화 또는 메일)하고 결과 보고
4. 기타
❍ 해외진출컨설팅 수진기업은 컨설팅사업 완료 이후 1년 이내에 해외 대상지역에 한식당을 개설 하여야 하며, 대상지역에
한식당을 개설하지 못하였을 경우 문서로 개설기한을 연장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설포기 관련 승인을 받아야 함
❍ 컨설팅 사업비를 실제보다 과다 산정하여 자부담금 축소 등 부당행위 확인 시 지원대상업체(수진기업 및 컨설팅사)에게
공사에서 기 지원한 금액은 회수 조치하며, 지원대상 업체 및 컨설팅 수행업체는 해당사실 공개 및 향후 5년간 공사 사업
지원대상에서 배제
5. 신청서 접수
❍ 접수 : 공고일~2015.4.24 (16: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atcon@at.or.kr ) 및 방문접수
❍ 제출서류 : 해외한식당 전문컨설팅 지원신청서, 표준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기타 제반서류 등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문의처 : 김원규 차장 02-6300-1732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양재동 232) aT센터 2층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부
기업컨설팅부 김진옥 (061-931-0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