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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해외한식당 전문컨설팅 수진기업 모집공고
  • 작성일Fri Mar 27 17:18:42 KST 2015
  • 조회수2793

2015년 해외한식당 전문컨설팅 수진기업 모집공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국내외 외식기업의 해외 한식당 진출, 한식 프랜차이즈 진출 및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해외한식당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코자 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사업개요
  □ 목적 : 해외한식당 컨설팅을 지원하여 한식당 경쟁력 제고
  □ 사업기간: 6개월 (컨설팅 기간 5개월, 정산 1개월)
    * 컨설팅사 선정은 입찰과정이 있어 수진기업 선정 후 1개월 내외 소요
  □ 컨설팅추진: 컨설팅사가 현지를 일정기간 방문하여 컨설팅
  □ 사업추진체계
    ❍ 농림축산수산식품부 : 사업총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컨설팅 사업계획 수립 및 실무총괄관리
    ❍ 관리기관 : 컨설팅사 관리
    ❍ 컨설팅사 : 전문컨설팅 수행
    ❍ 수진기업 : 국내외 외식기업 및 해외 한식기업


2. 수진기업 모집개요
  □ 과제명 : 해외한식당 전문컨설팅 수진기업 모집
  □ 대상국가 : 제한없음
  □ 수진기업자격요건: 해외에 신규로 한식당 개설 및 현지 운영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국내외 한식기업
    ❍ 모집 공고일 이전에 관련업종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
    ❍ 한식당 진출 컨설팅은 컨설팅 완료 후 1년 이내 한식당 개설 원칙 
      - 국내기업은 직접 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마스터프랜차이즈 진출 등도 인정 
     - 해외 소재 한식기업은 자국내 진출(개설 및 리모델링) 등도 포함
      * 신규사업자(개인포함)의 경우 전문가 평가시 결정
  □ 수진기업선정: 서류평가(70점이상)
  □ 지원조건
    ❍ 지원비율 : 총 컨설팅 비용의 50% 이내 보조
    ❍ 지원한도액 : 최고 50백만원 이내
  □ 자부담금 : 수진기업은 공사입금계좌로 자부담금 납부 
                      (수진기업에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음)
  □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6개월 (컨설팅 5월, 정산 1월 )
  □ 컨설팅방법 : 입찰로 선정된 컨설팅사가 수진기업 컨설팅
  □ 컨설팅분야

분 야

지 원 내 용

해외진출

 시장조사, 사업타당성 분석, 입지선정, 매장임차 인허가 및 법률 관련 서비스 등

경영전략

 경영개선, 원가절감, 현지화전략, 홍보‧마케팅전략, 종업원 교육, 메뉴개발 등

기타 전략

 인테리어 컨셉, 레이아웃, 프랜차이즈 모델개발,상권전략 등

 □ 사후관리 : 컨설팅사는 수진기업 컨설팅 후 6개월간 월 1회 이상 사후관리  
 □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수진기업 선정
자부담금입금

컨설팅사 모집 및 선정

계약체결

세부계획접수

세부계획 승인

컨설팅 추진

완료 및 정산



3. 컨설팅 추진절차
  ① 수진기업 모집 공고 : 공사 홈페이지, 나라장터 등
  ② 신청서 접수 : 인터넷 접수 (이메일 : atcon@at.or.kr)
  ③ 수진기업 선정

평가방법

심사기준

선정기준

심사위원

서류평가

 업력, 매출액, 신청내용의 적정성,
 컨설팅 의지 등

     70점 이상 고득점순

학계,업계, 농식품부등 5인 이내

 ④ 자부담금 납입 : 15일 이내에 자부담금을 공사에 납부
     * 미납부시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 
 ⑤ 컨설팅사 모집 공고 : 수진기업 자부담금 접수 후 공고
    ❍ 컨설팅사 선정은 입찰로 선정함에 따라 1개월 내외기간 소요 
 ⑥ 컨설팅사 선정

기술평가

평가기준

선정기준

평가위원

PT 평가

 업력, 매출액, 관련분야 사업실적,
 수행계획, 전문가투입 등

기술평가 70%(기업컨설팅부)
가격평가 30%(경영지원부)

학계,업계, 농식품부 등 5인이내

 ⑦ 계약체결 : 경영지원부 
 ⑧ 수정 세부수행계획서 제출 : 컨설팅사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수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⑨ 수정 세부수행계획서 승인 : 공사는 수정계획서를 점검하여 승인 
 ⑩ 컨설팅실시 및 점검
   ❍ 컨설팅 착수보고 : 세부수행계획서 점검 후 7일 이내 보고
   ❍ 컨설팅 중간보고 : 전체일정 중 1/2이 지난 시점에서 10일 이내
   ❍ 완료보고 : 계약기간 종료 전 15일 이내
      - 서류 평가 및 PT 발표평가 병행 
 ⑪ 컨설팅 완료
   ❍ 만족도 조사
      - 관리기관은 컨설팅 종료 후 수진기업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고
   ❍ 사후관리 : 컨설팅사는 컨설팅 종료후 6개월 간 사후관리(매월 1회전화 또는 메일)하고 결과 보고


4. 기타
   ❍ 해외진출컨설팅 수진기업은 컨설팅사업 완료 이후 1년 이내에 해외 대상지역에 한식당을 개설 하여야 하며, 대상지역에
      한식당을 개설하지 못하였을 경우 문서로 개설기한을 연장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설포기 관련 승인을 받아야 함
   ❍ 컨설팅 사업비를 실제보다 과다 산정하여 자부담금 축소 등 부당행위 확인 시 지원대상업체(수진기업 및 컨설팅사)에게 
      공사에서 기 지원한 금액은 회수 조치하며, 지원대상 업체 및 컨설팅 수행업체는 해당사실 공개 및 향후 5년간 공사 사업 
      지원대상에서 배제


5. 신청서 접수
  ❍ 접수 : 공고일~2015.4.24 (16: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atcon@at.or.kr ) 및 방문접수
  ❍ 제출서류 : 해외한식당 전문컨설팅 지원신청서, 표준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기타 제반서류 등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문의처 : 김원규 차장 02-6300-1732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양재동 232) aT센터 2층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부

 

첨부파일
  • 15년_전문_수진기업_모집공고(최종).hwp
작성자

기업컨설팅부 김진옥 (061-931-0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