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해외한식당 방문컨설팅 수진기업 모집공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해외에서 운영 중인 한식당의 경영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해외한식당 방문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코자 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사업개요
□ 목적 : 해외한식당 컨설팅을 지원하여 한식당 경쟁력 제고
□ 사업기간 : 6개월 이내 (컨설팅 기간 5개월, 정산 1개월)
* 컨설팅사 선정은 입찰과정이 있어 수진기업 선정 후 1개월 내외 소요
□ 컨설팅 추진 : 컨설팅사가 현지를 방문하여 한식당별로 6일간 컨설팅
□사업추진체계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총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컨설팅 사업계획 수립 및 실무총괄관리
❍ 관리기관 : 컨설팅사 관리
❍ 컨설팅사 : 방문컨설팅 수행
❍ 수진기업 : 해외현지 한식당
2. 수진기업 모집 개요
□ 과 제 명 : 해외한식당 방문컨설팅 수진기업 모집
□ 수진기업 자격요건: 해외에서 운영 중인 한식당으로 한식메뉴가 전체메뉴의 70% 이상인 한식당 등
□ 대상지역 : 제한없음
□ 수진기업 선정
❍ 수진기업선정 방법 : 2단계 추진(예비 선정 → 최종 선정)
. 1차 예비 선정 : 전문가 서류평가 시 고득점업체 순(60점 이상)
. 2차 최종 선정 : 1차 예비선정 후 공사에 자부담금을 납부한 한식당
❍ 수진기업 탈락 요건
1) 접수시 : 7개소 미만 접수지역
2) 예비선정후
- 개별한식당 :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한식당
- 지역탈락 : 자부담금 납입 5개소 미만 지역
3) 탈락업체 및 지역 발생시 처리방안
. 개별 : 서류평가시 후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자부담금 접수후 선정
. 지역 : 서류평가시 후순위 지역을 대상으로 자부담금 접수후 선정
* 후순위 업체나 후순위 지역이 없을시 재공고 추진
□ 컨설팅사 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기술 및 가격평가)
□ 사후관리 : 컨설팅사는 수진기업 컨설팅 후 6개월 간 월 1회 이상 사후관리
□ 자부담금 : 한화 1,000천원 (공사로 입금/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음)
□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6개월 (컨설팅 5월, 정산 1월, 사후관리별도)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일 ~2015. 4. 24 (16:00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인터넷 접수처 (이메일) : atcon@at.or.kr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한식당 메뉴판, 한식당 사진 등
□ 컨설팅 내용
❍ 경영개선, 홍보‧마케팅, 원가절감, 메뉴개발, 메뉴판 디자인, 인테리어, 직무교육 등 한식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분야에서
1~2개 특정부문으로 한정하여 컨설팅 실시
□ 추진절차
수진기업 모집공고 및 접수 |
⇨ |
수진기업선정 및 자부담입금 |
⇨ |
컨설팅사 |
⇨ |
컨설팅사 선정 |
컨설팅사 및 |
⇨ |
협약체결 및 |
⇨ |
세부계획 점검 |
⇨ |
완료 및 정산 |
3. 방문컨설팅 추진절차
① 수진기업 모집 공고 : 공사 홈페이지 등
② 신청서 접수 : 인터넷 접수 (접수처 : atcon@at.or.kr)
③ 수진기업 선정 및 자부담금 접수
평가방법 |
심사기준 |
선정기준 |
심사위원 |
서류평가 |
업력, 매출액, 신청내용의 적정성, 컨설팅 의지 등 |
방문 : 60점 이상 고득점순 |
학계,업계, 농식품부등 5인 이내 |
❍ 자부담금 접수 : 수진기업 선정후 15일 이내에 공사계좌에 입금
④ 컨설팅사 입찰공고 : 수진기업 자부담금 입금 후 공고
⑤ 컨설팅사 선정
기술평가 |
평가기준 |
선정기준 |
평가위원 |
PT 평가 |
업력, 매출액, 관련분야 사업실적, 수행계획, 전문가투입 등 |
기술평가 70%(기업컨설팅부) |
학계,업계, 농식품부 등 5인이내 |
⑥ 계약체결 : 경영지원부
⑦ 수정 세부수행계획서 접수 : 계약 후 7일 이내 세부수행계획서 접수
⑧ 수정 세부수행계획서 점검 :공사는 수정계획서를 점검하여 승인
⑨ 컨설팅실시 및 점검
❍ 컨설팅 착수보고 : 세부수행계획서 점검 후 7일 이내 보고
❍ 컨설팅 중간보고 : 전체일정 중 1/2이 지난 시점에서 10일 이내
❍ 완료보고 : 계약기간 종료 전 15일 이내 (서류평가 및 PT 보고회)
⑩ 컨설팅 완료
❍ 만족도 조사 : 관리기관에서 컨설팅 종료후 만족도 조사
❍ 사후관리 : 컨설팅사는 종료후 6개월 간 사후관리(월 1회 이상 전화 또는 메일)
4. 기타
❍ 컨설팅 사업비를 실제보다 과다 산정하여 자부담금 축소 등 부당행위 확인 시 지원대상 업체(수진기업 및 컨설팅사)에게
공사에서 기 지원한 금액은 회수 조치하며, 지원대상 업체 및 컨설팅 수행업체는 해당사실 공개 및 향후 5년간 공사 사업
지원대상에서 배제
5. 신청서 접수
❍ 접수 : 공고일~2015.4.24 (16: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atcon@at.or.kr )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메뉴판, 한식당 사진 등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문의처 : 김원규 차장 02-6300-1732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양재동 232) aT센터 2층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부
붙임 1. 해외 한식당 방문컨설팅 지원신청서
2. 해외 한식당 방문컨설팅 수진기업 평가표
기업컨설팅부 김진옥 (061-931-0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