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로컬푸드 직매장 및 공동작업장 설립지원 공고
지역먹거리 운동 및 소비자가 참여하는 새로운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그에 따른 산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15년도 로컬푸드 직매장 및 공동작업장 사업자 선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코자 하오니, 사업을 신청코자 하는 조직은 기일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지자체 및 공공기관(단, 위탁․운영하는 주체-법인격 필요)
◈ 기본요건 · 총 출자금 50백만원 이상 · 영농조합법인 및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10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 (농업인 중심의 생산자단체 지분도 포함 가능) 지분이 51% 이상 ◈ 지원제외 · 대기업 및 대기업 소유 농업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2. 선정규모 ○ 로컬푸드직매장 : 35개소 내외
- 고속도로 휴게소 내 ‘내고장 으뜸산품점’을 활용한 로컬푸드 직매장 포함
○ 공동작업장 : 2개소 내외
3. 지원조건 ○ 지원용도
<로컬푸드직매장> - 시설 : 사업자(조합원 및 참여농가 등)가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기자재 등을 설치·구입·인테리어에 활용
* 건물 신·증축 및 임차보증금 용도로는 활용 불가
* 사업자 소유의 판매장 내 숍인숍 형태는 지원가능하나 기존농산물 판매구역과 분리 또는 구분되는 형태로서 인정
* 숍인숍은 50평(165m2)이상 또는 전체 농식품면적의 50% 이상을 직거래 농산물로 구성해야 함
*직매장 참여농가에 대한 교육계획 및 운영규정을 마련한 조직에게 신청자격 부여
- 교육 : 생산자 조직화를 위한 국내교육 등
<공동작업장> - 시설 : ‘꾸러미’, ‘직매장’ 등 직거래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자가 농산물을 상품화할 수 있는 작업장 설치에 필요한 시설·기가재
등 설치(건축)·구입·임차
○ 지원형태
- 로컬푸드직매장 : (시설) 국고보조 30%, 자부담 70%, (교육) 국고보조 100%
- 공 동 작 업 장 : 융자 80%, 자부담 20% (지원금리 3%, 3년 거치 7년 상환)
○ 지원한도액
- 로컬푸드직매장 : (시설) 개소당 3억원 이내, (교육) 개소당 20백만원 이내
- 공동작업장 : 개소당 4억원 이내
4. 지원절차 ○ 사업신청서 및 관련자료 제출 * 직매장, 작업장 중복 신청 가능
○ 선정평가
-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계획 평가
○ 사업자 선정 및 자금배정
- aT 사업자 선정 및 배정(안) 수립 → 농식품부 최종 확정(3월말)
○ 자금 보조·융자 지원
- 자금배정 결과를 바탕으로 당해년도내에 자금 실행
○ 지역 케이블TV 홍보지원
- 직매장 개장시 지역케이블 홍보 지원
* 직매장 홍보는 aT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하며 4∼11월 개장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5. 사업신청 제출서류 ○ (공통) 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 (공통) ‘14년 재무제표(신설법인제외), 조합원현황, 출자금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확인서 1부
- 우 편 : (520-350) 전남 나주시 문화로 227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조성처 유통기획부
- email : me-jeong@at.or.kr
6. 신청기한 ○ 신청마감 : 2015. 3. 11(수)까지
* 우편접수는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해 유효
공고 관련서류는 aT 홈페이지(
www.at.or.kr) > 홍보센터 >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aT 유통기획부(정명은 대리 061-931-1016 또는 강선영 차장 061-931-10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 2. 23(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