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장터 설립·운영 지원 사업 공고
정부의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 계획'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를 보다 활성화하여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도움 되는 유통경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직거래장터 설립·운영'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적극적으로 운영할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기일 내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원 내용 가. 정례 직거래장터 지원 (1,500백만원) □(지원대상)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직거래 장터
(단, 지자체·공공기관은 위탁·운영하는 법인격 주체 필요)
❍ 지자체 조례 제정 및 직거래 장터 운영을 위한 점용허가(도로·하천 등)를 완료한 지자체 장터 우선 지원
❍ 최소 매월 2회 이상(혹한·혹서기 제외)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참여하는 농가가 일정규모 (10농가) 이상인 장터를 위주로 지원
□(지원조건·내용) ❍ 장터당 60백만원 이내 지원(총 25개소 : 보조 80%/60백만원, 자부담 20%/15백만원)
❍ 3가지 유형(관광지형, 주산지 품목특화형, 상생형)을 각 5개씩 선정하고, 나머지 10개소는 일반형으로 모집
- 관광지형 : 공원, 휴게소, 명소 등 관광지 연계 직거래장터
- 주산지 품목특화형 : 품목별 유명 주산지 품목 위주의 직거래장터
- 상생형 : 전통시장, 특산품 시장, 공공기관·기업협력형 직거래장터
- 일반형 : 3가지 유형 외 또는 유형의 혼합 형태
※ 3가지 유형(관광지형, 품목특화형, 상생형) 수요 과부족 시 유형 간 조정 또는 일반형 직거래장터로 선정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 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홍보비는 총 지원액의 40% 이내에서 활용 가능(홍보행사, 광고, 홍보물 제작·배포 등).
단, ‘14년 신규개장 직거래장터는 홍보비 60%까지 활용가능
나. 이동형 직거래장터 차량 □(지원대상)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이동형 장터
(단, 지자체·공공기관은 위탁·운영하는 법인격 주체 필요 / 직거래 장터 대상과 동일)
❍ 혁신도시 주변의 로컬푸드 위주의 직매장을 운영하는 주체(법인격)가 공공기관 등에 매월 2회 이상 상생 이동형 직거래장터
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주체 1개소 우선 지원 (aT-지역연계 상생 협력)
□(지원조건·내용) ❍ 장터(차량)당 100백만원 이내 지원(총 5대 : 보조 80%/100백만원, 자부담 20%/25백만원)
❍ 차량 및 내부 판매시설지원
❍ 5톤 내외 (윙바디 냉장 탑ᐧ초장축, 냉장설비ᐧ리프트ᐧ래핑ᐧ이동형진열대 등)
❍ 개설횟수 : 개설일로부터 1년 단위로 50회 이상
※ 수시로 현장 점검 예정이며, 기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에 준함
※ 공공기관 이외는 구입 차량의 등록일 부터 1주일 내에 향후 5년 동안 지원총액으로 공사에 차량 근저당 설정
(운영 주체의 동의로 aT가 설정)
2. 지원 절차 ❍ 지원 신청접수(2015. 3. 9(월) 까지) → 장터(예정지) 현지 실사(3월)
→ 평가위원회가 지원 대상 선정(3월) → 지원 (3~12월)
❍ 지원금 지급 및 정산
- 2015.11.30.까지 인정 항목으로 지출 후 관련 증빙을 첨부한 2회 이내의 정산 신청에 의해 확정 지원한도 내에서 정산 실시
(농안기금운영규정 준용 / 환급 세액 발생시 반납)
※ 단, 직거래장터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수수료 수입이 없어야 함
3. 지원 신청 방법 ❍ 농산물 직거래장터 지원 신청 서류 제출
- 농산물 정례 직거래장터 지원신청서와 사업 계획서(서식)
-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지자체 조례 사본(소속 지자체가 제정한 경우), 점용허가증(허가 취득한 장터)
※ 정례 직거래장터와 이동형 직거래장터 차량을 동시 신청할 경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각각 작성하고 기타는 1부만 제출
5. 신청 접수 ❍ 접수마감 : 2015. 3. 9(월) 16:00 (오후 4시)까지
❍ 접 수 처 : 520-350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기획부 (10층)
※ 우편접수는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해 유효하며 반드시 전화로 도착 확인바람
- 담당 : 전진구 차장 (061)931-1018, 김용태 대리 (061)931-1019
6. 기 타 ❍ 전문상인 참여 제한, 인근 지역의 농가(단체) 중심으로 운영하되 다양한 품목을 갖추기 위해 타 지역 생산자 참가 가능
❍ 신청 서식 및 기타 세부 내역은 공사 홈페이지(
www.aT.or.kr) 공지사항의 첨부를 참고하시고, 문의 사항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015. 2.
aT 한국농수신식품유통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