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4/4분기 소비지 수산중도매인 유통자금 지원 공고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도매시장내 수산물 실질경매 조기정착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촉진하기 위하여 소비지 수산중도매인 유통자금을 지원하오니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실질경매를 실시하고 있는 도매시장 소속 수산 분산 중도매인
◦ 1 순위자 : 주거래형태가 분산을 전담하는 실질경매 중도매인
◦ 2 순위자 : 주거래형태가 실질경매에 참가하지 않는 일반중도매인
2. 지원내용(재원 : 수산발전기금)
(단위 : 백만원)
지원규모 |
대출기간 |
금 리 |
대출방법 |
사업의무액 |
지원시기 |
1,000 |
1년 이내 |
연4.0% |
담보대출 |
지원금액의 220% |
11월 20일 |
※ 대출이자는 매분기말 후취 / 정부금리 변동시 변동금리 적용
3. 자금의 용도 : 수산물 분산을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
4.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중도매인 허가증(지정서) 사본, 중도매인 거래실적 확인서, 사업계획서 각 1부
5. 융자신청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06. 10. 18(수) ~ 11. 6(월)
◦ 접수처 : 관할 지사(문의사항 도매시장팀 02-6300-1294 또는 각 지사)
지 역 |
지 사 |
소 재 지 |
전화번호 |
서울∙경기 |
서울경기지사 |
(156-052)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2동 13-6 |
02-820-2361 |
광주∙전남 |
광주전남지사 |
(506-813)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607-1 |
062-944-4747 |
☞ 지원세부계획(신청서 양식포함) : 첨부물 참조
2006. 10. 18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사업개발팀 황규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