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하반기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 |
1. 선정일정 및 절차
ㅇ선정일정
내 용 |
일 정 |
선정계획공고 및 신청접수 |
';06.9.29(금)~10.20(금) |
업종별추천위 추천 |
';06.11.20(월)까지 |
최종선정 |
';06.12.20(수) |
ㅇ 선정절차
개인,업체 업종별단체, 무역유관기관 (KOTRA, 한국무역협회) |
→ (신청) 2,9월 |
업종별 간사기관 |
→ (상정) |
업종별 추천위 |
→ (추천) |
일류상품발전 심의위 |
※ 업종별 간사기관: 농산물(공사,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식품(공사, 한국식품공업협회)
2. 세계일류상품과 생산기업 선정을 위한 신청서류
□ 신청서류
① 세계일류상품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의 서식](붙임참조)
②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신청서[별지 제2호의 서식](붙임참조)
③ 선정에 참고가 될만한 증빙서류
④ 품목별설명서[별지 제5호의 서식](붙임참조)
※ 유의사항
ㅇ 금년 하반기부터는 세계일류상품 선정 신청서 및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신청․접수
* 세계일류상품신청시, [별첨] 기업관리자매뉴얼을 참조하시어, 한국산업기술재단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인증신청 센터(http://wopeclub1.kotef.or.kr/company/) 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세계일류상품과 생산기업 선정절차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므로,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①세계일류상품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의 서식] , ②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신청서[별지 제2호의 서식]를 동시에 작성하여 ③선정에 참고가 될만한 증빙서류 및 품목별설명서[별지 제5호의 서식]와 함께 간사기관에 제출
* 신청서류 중 ①세계일류상품 선정 신청서 및 ②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신청서는 이번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접수 (증빙서류는 간사기관에 직접 제출)
ㅇ 기 선정된 품목(세계일류상품리스트 참조)에 대한 생산기업 선정을 원하는 업체는 신청서류 중 ①세계일류상품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의 서식]를 제외한 ②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신청서[별지 제2호의 서식] 와 ③선정에 참고가 될만한 증빙서류 및 품목별설명서[별지 제5호의 서식]를 간사기관에 제출
* 신청서류 중 ②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신청서는 이번 신청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접수(증빙서류는 간사기관에 직접 제출)
3.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
구분 |
현재세계일류상품 |
차세대세계일류상품 |
품목 |
ㅇ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이면서,
- 세계시장규모가 5천만불 이상, - 수출규모가 5백만불 이상, - 세계시장점유율이 10%이상인 품목으로
ㅇ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시장성,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
ㅇ 3년 이내에 현재세계일류상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차세대성장동력산업 품목, 각종 신기술∙우수품질 인증상품 등으로 미래수출동력 창출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
또는 기타 업종별 추천위원회에서 시장성, 기술성과 지역전략산업 및 향토・지역연고산업의 우수상품으로서 지역산업 발전에의 기여 등을 고려하여 추천한 품목으로,
ㅇ 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경제성, 시장성,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품목 |
기업 |
ㅇ 자신이 생산한 상품의 업체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세계 5위 이내이거나,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중 수출실적 1위인 경우, 또는 수출금액이 동종상품 수출총액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업체로,
ㅇ 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시장능력, 성장성,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
ㅇ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5위 이내에 속하는 기업
또는 기술∙디자인분야에서 대통령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으로
ㅇ 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시장능력, 성장성,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
담당자 : 가공수출부 김현영대리(6300-1374)
식품수출정보팀 김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