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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소비지 수산중도매인 유통자금 지원 공고
  • 작성일Mon Jul 31 10:45:17 KST 2006
  • 조회수9418

 

';06 소비지 수산중도매인 유통자금 지원 공고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거 도매시장내 실질경매 조기정착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촉진하기 위하여 소비지 수산중도매인 유통자금을 지원하오니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실질경매를 실시하고 있는 도매시장 소속 분산중도매인

2. 지원내용(재원 : 수산발전기금)

                                                      (단위 : 백만원)   

지원규모

대출기간

금 리

대출방법

사업의무액

지원시기

1,000

1년 이내

연4.0%

담보대출

지원금액의 220%

2, 5, 8, 11월 20일

※ 대출이자는 매분기말 후취 / 정부금리 변동시 변동금리 적용


3. 자금의 용도 : 수산물 분산을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

4.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중도매인 허가증(지정서) 사본, 중도매인 거래실적 확인서,사업계획서 각1부

5. 융자신청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06. 8. 1(화) ~ 8. 8(화)

 ◦ 접수처 : 관할 지사(문의사항 도매시장팀 02-6300-1294 또는 각 지사) 

지 역

지 사

소 재 지

전화번호

서울∙경기

서울경기지사

(156-052)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2동 13-6

 02-820-2361

광주∙전남

광주전남지사

(506-813)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607-1

062-944-4747

   지원세부계획(신청서 양식포함) : 첨부물 참조


2006. 7. 28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 3분기 세부계획.hwp
작성자

사업개발팀 황규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