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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체 시설현대화자금 지원대상자 추가 모집
  • 작성일Wed Jul 19 18:20:16 KST 2006
  • 조회수9057

 

식품산업체 시설현대화자금 지원대상자 선정공고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시설현대화자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희망업체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목적 : 식품업체에 시설현대화자금 지원으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 및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농식품 공급체계 구축

 

  2. 지원대상 : 농산물가공업체, 축산물가공업체, 농산물전처리업체, 외식업체, 급식업체(단체 및 위탁) 

  

  3. 지원신청기간 : ';06. 7. 19(수) ~ 8. 9(수)


 

 4. 지원내용(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단위 : 백만원)

지원규모  

업체당지원한도

지원시기

비   고

 6,585         

1,000

8월중

* 담보대출
*소요금액의 80% 지원


 


  5. 지원용도

   ◦ 식품산업체의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획득과 관련한 시설투자자금 지원

    ※ HACCP은 정부(농림부, 식약청)지정 HACCP 획득 기준


  6. 지원조건 

   ◦ 대출금리 : 4.0%(농업농촌기본법상 농업경영체 3.0%)

    - 정부금리 변동시 변동금리 적용

   ◦ 자부담비율 : 대출금액의 20% 이상

   ◦ 융자기간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매반기말 이자후취


  7.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6. 7. 19(수) ~ 8. 9(수)

    ※ 매일 17:00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신청서 양식 : 공사 홈페이지 참조

  ◦ 접수처 : 공사 관할지사 

지 역

관할지사

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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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제주지사

(690-180)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977-1 세기빌딩 3층

064-746-9472


 8. 기타 문의사항 : 공사 본사 식품산업팀 (02-6300-1303/1309) 문의



자금지원 세부계획 및 소정양식 다운은 첨부파일 참조



2006. 7.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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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