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 융자안내
▣ 사업목적 
 ❍ 농식품 수출업체에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농식품의 수출을 촉진함으로써 농식품의 가격안정과 농가 소득증진 도모
▣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융자규모 : 419,971백만원
▣ 융자대상 
 ❍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수출업체(생산자단체, 농업인 포함)
▣ 융자조건 
 ❍ 융자비율 : 총 사업비의 90%이내 융자, 10% 이상 자부담 
  * 상호출자제한기업, 중견기업 : 총 사업비의 80%이내 융자, 20% 이상 자부담 
 ❍ 융자기간 : 1년 
 ❍ 융자금리 : 일반업체 4%, 농업경영체 3% 
  * 차년도 지원업체 평가결과 최우수업체 1%p, 우수업체 0.5%p 금리우대 
  * 국산원료 사용비중이 높은 업체에 0.5~1.0%p 금리우대(‘14년 지원업체 평가결과를 ’15년 융자 시 적용) 
 ❍ 지원용도 : 수출업체의 원료 및 부자재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 
 ❍ 융자한도 : 전년도 수출금액의 3배(최대 200억원) 
  * 신규업체 : L/C(Local L/C, 구매승인서 포함) 금액의 80%, 수출계약서 계약액의 30%, 수출용물품공급계약서 공급계약액의 50% 
 ❍ 사업의무 
  - 수출의무 : 대출금액의 50%이상 수출 * 상호출자제한기업은 100% 이상 수출 
  - 수매의무 : 대출금액의 30%이상 국내산 원료 구매 * 기타가공식품 업체에 한함 
    * 사업의무 미이행시 미이행 정도에 따라 대출제한, 대출금회수 및 위약금 징구
▣ 대출절차

▣ 신청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또는 최근 2개년 농식품 수출실적 증명원 
 ❍ L/C(local L/C, 구매승인서), 수출계약서, 수출용물품공급계약서 사본(신규수출업체) 
  ※ 신청서 다운로드 : www.at.or.kr>고객지원사업>사업자별지원안내>우수농식품구매지원
▣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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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역  | 
 배부 및 접수  | 
 전 화 번 호  | 
 지 역  | 
 배부 및 접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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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기  | 
 서울경기지역본부  | 
 02-820-2360~2  | 
 광주·전남  | 
 광주전남지역본부  | 
 062-940-701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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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천  | 
 인천지사  | 
 032-272-3012  | 
 대구·경북  | 
 대구경북지역본부  | 
 053-218-49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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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원  | 
 강원지사  | 
 033-920-1546  | 
 부산·울산  | 
 부산울산지역본부  | 
 051-947-1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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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 북  | 
 충북지사  | 
 043-902-9527  | 
 경 남  | 
 경남지사  | 
 055-274-48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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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남  | 
 대전세종충남   | 
 042-389-5015,7  | 
 제 주  | 
 제주지사  | 
 064-748-9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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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북  | 
 전북지사  | 
 063-904-5872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금지원팀 한승희 (061-931-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