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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지원 계획 공고
  • 작성일Tue Mar 04 14:48:27 KST 2014
  • 조회수10301

2014년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지원 계획 공고

우리 공사에서는 농식품 수출확대를 도모코자 다음과 같이 수출물류비 및 수출인프라 강화 사업을 지원합니다.

1. 수출물류비 지원
□ 지원품목 및 대상
◦ 지원품목 : 국내산 과실류, 채소류, 화훼류, 김치류, 축산물, 인삼류, 전통주, 장류, 차류, 쌀가공품 10개 부류로 세부지원지침(붙임1)에서 정한 품목
◦ 지원대상
- 등록기준일 기준 과거 1년이내 농축산물(과실, 화훼, 채소 등 10개부류)의 단일 부류 수출실적이 25만불(US$ FOB) 이상인 수출자 또는 제조자
- 『일본수출채소류안전관리지침』에 따른 일본 채소류 ID제도 대상품목은 ID보유업체에 한해 지원
* 대상품목 :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오이, 고추, 깻잎
- aT가 관장하는 품목별 수출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품목은 협의회 회원사 가입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
* 대상품목 : 파프리카, 버섯, 인삼, 김치, 유자차, 전통주, 배, 양란, 단감, 막걸리, 사과, 딸기
◦ 지원액 : 표준물류비의 10%(수출전략품목 및 수출협의회 구성품목 회원사), 8%(기타품목), 6%(수출협의회 구성품목 비회원사)
(단, 정부정책 변경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정 지급 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14. 1. 1 ~ ’14. 12. 31 수출 선적분(선박, 항공)
□ 지원방법 : 공사가 산정한 국가별 품목별 지원단가에 따라 수출실적 확인 후 지원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신청대상자는 매월 8일까지 전월말 기준 수출물량에 대하여 수출지원시스템 (http://atess.at.or.kr)에서 신청하고 신청서류를 관할 지사에 제출
- 단, ‘14년 12월 수출분은 신청기한(’14.1.5예정)까지 반드시 신청. 그 이후는 신청 불가
◦ 신청서류 : 첨부되는 지침(붙임1)에서 서식 출력 가능
① 수출신고필증 Copy본 1부
② 선하증권(B/L) 또는 Air Waybill Copy본 1부
③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1부
④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1부
⑤ 품목특성에 따른 추가되는 서류 등
□ 제 출 처 : 신청자 행정구역 소속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사 수출유통팀

제출처

전화번호

제출처

전화번호

서울경기지역본부

02) 820 - 2353~4

광주전남지역본부

062) 940 - 7014

인천지사

032) 272 - 3012

대구경북지역본부

053) 218 - 4904

강원지사

033) 920 - 1544

부산울산지역본부

051) 947 - 1084

충북지사

043) 902 - 9528

경남지사

055) 274 - 4813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 389 - 5014

제주지사

064) 746 - 9472

전북지사

063) 904 - 5873

-

-



2. 수출인프라 강화사업 지원 (세부사항 붙임 참고)

사업명

사업내용

수출보험 지원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

◦대상보험 : 환변동보험, 단기수출보험
◦지원내용 : 가입보험료의 90%
◦지원한도 : 업체당 3천만원 한도

수출 농식품
인증등록 지원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

◦대상인증 : 할랄, GOST-R, Kosher, 미FDA 등
◦대상기간 : ‘14.1.1∼12.31
◦지원내용 : 해외인증취득 및 연장 소요비용의 90%
(관납료, 대행사 수수료 등)
◦지원한도 : 업체당 2천만원 한도

샘플통관운송비 지원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품목 : 농식품 수출품목(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
◦지원내용 : 바이어대상 샘플 운송·통관비용의 90%
◦지원한도 : 회당 10box 이내, 업체당 1천만원 한도

안전성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자 및 수출농가
◦지원품목 : 수출물류비 지원품목 중 잔류농약검사(식품위생검사) 실시 품목
◦지원내용 : 검사비의 90% (부가세 제외)
◦검사기관 : 농관원 또는 농관원이 지정한 기관

선도유지제 지원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자 및 수출농가
◦지원품목 : 과실, 채소, 화훼(절화)
◦지원내용 : 선도유지제 구입비용의 90% (부가세 제외)
◦지원한도 : 업체당 3천만원 한도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수산물, 임산물, 연초류는 지원대상(품목)에서 제외
※ 상기 예시된 사업(수출보험 지원~선도유지제 지원) 이외의 수출인프라 강화사업은 세부지원지침(붙임1)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전략처 농산수출팀(☎ 061-931-0826, 0831) 또는 각 지사 수출유통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4년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세부지원지침(대외공고용) 1부.
붙임 2. 품목별 수출협의회 및 일본 채소류 ID 관련 문의처 1부. 끝.

2014년 3월 4일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작성자

농산수출팀 박수경 (061-931-1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