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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 융자안내
  • 작성일Tue Mar 04 15:35:39 KST 2014
  • 조회수4953

2014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 융자안내


▣ 사업목적

❍ 농식품 수출업체에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농식품의 수출을 촉진함으로써 농식품의 가격안정과 농가 소득증진 도모


▣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융자규모 : 419,971백만원


▣ 융자대상

❍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수출업체(생산자단체, 농업인 포함)


▣ 융자조건

❍ 융자비율 : 총 사업비의 90%이내 융자, 10% 이상 자부담
  * 상호출자제한기업, 중견기업 : 총 사업비의 80%이내 융자, 20% 이상 자부담
❍ 융자기간 : 1년
❍ 융자금리 : 일반업체 4%, 농업경영체 3%
  * 차년도 지원업체 평가결과 최우수업체 1%p, 우수업체 0.5%p 금리우대
  * 국산원료 사용비중이 높은 업체에 0.5~1.0%p 금리우대(‘14년 지원업체 평가결과를 ’15년 융자 시 적용)
❍ 지원용도 : 수출업체의 원료 및 부자재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
❍ 융자한도 : 전년도 수출금액의 3배(최대 200억원)
  * 신규업체 : L/C(Local L/C, 구매승인서 포함) 금액의 80%, 수출계약서 계약액의 30%, 수출용물품공급계약서 공급계약액의 50%
❍ 사업의무
  - 수출의무 : 대출금액의 50%이상 수출 * 상호출자제한기업은 100% 이상 수출
  - 수매의무 : 대출금액의 30%이상 국내산 원료 구매 * 기타가공식품 업체에 한함
    * 사업의무 미이행시 미이행 정도에 따라 대출제한, 대출금회수 및 위약금 징구


▣ 대출절차

대출절차

 

▣ 신청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또는 최근 2개년 농식품 수출실적 증명원
❍ L/C(local L/C, 구매승인서), 수출계약서, 수출용물품공급계약서 사본(신규수출업체)
  ※ 신청서 다운로드 : www.at.or.kr>고객지원사업>사업자별지원안내>우수농식품구매지원


▣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지 역

배부 및 접수

전 화 번 호

지 역

배부 및 접수

연락처

서울·경기

서울경기지역본부

02-820-2360~2

광주·전남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0-7013,22

인 천

인천지사

032-272-3012

대구·경북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18-4911~3

강 원

강원지사

033-920-1546

부산·울산

부산울산지역본부

051-947-1083

충 북

충북지사

043-902-9527

경 남

경남지사

055-274-4816,9

대전·충남

대전세종충남
지역본부

042-389-5015,7

제 주

제주지사

064-748-9479

전 북

전북지사

063-904-5872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첨부파일
작성자

자금지원팀 한승희 (061-931-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