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지원 계획 공고
 우리 공사에서는 농식품 수출확대를 도모코자 다음과 같이 수출물류비 및 수출인프라 강화 사업을 지원합니다.
1. 수출물류비 지원 
 □ 지원품목 및 대상 
 ◦ 지원품목 : 국내산 과실류, 채소류, 화훼류, 김치류, 축산물, 인삼류, 전통주, 장류, 차류, 쌀가공품 10개 부류로 세부지원지침(붙임1)에서 정한 품목 
 ◦ 지원대상 
 - 등록기준일 기준 과거 1년이내 농축산물(과실, 화훼, 채소 등 10개부류)의 단일 부류 수출실적이 25만불(US$ FOB) 이상인 수출자 또는 제조자 
 - 『일본수출채소류안전관리지침』에 따른 일본 채소류 ID제도 대상품목은 ID보유업체에 한해 지원 
 * 대상품목 :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오이, 고추, 깻잎 
 - aT가 관장하는 품목별 수출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품목은 협의회 회원사 가입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 
 * 대상품목 : 파프리카, 버섯, 인삼, 김치, 유자차, 전통주, 배, 양란, 단감, 막걸리, 사과, 딸기 
 ◦ 지원액 : 표준물류비의 10%(수출전략품목 및 수출협의회 구성품목 회원사), 8%(기타품목), 6%(수출협의회 구성품목 비회원사) 
 (단, 정부정책 변경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정 지급 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14. 1. 1 ~ ’14. 12. 31 수출 선적분(선박, 항공) 
 □ 지원방법 : 공사가 산정한 국가별 품목별 지원단가에 따라 수출실적 확인 후 지원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신청대상자는 매월 8일까지 전월말 기준 수출물량에 대하여 수출지원시스템 (http://atess.at.or.kr)에서 신청하고 신청서류를 관할 지사에 제출 
 - 단, ‘14년 12월 수출분은 신청기한(’14.1.5예정)까지 반드시 신청. 그 이후는 신청 불가 
 ◦ 신청서류 : 첨부되는 지침(붙임1)에서 서식 출력 가능 
 ① 수출신고필증 Copy본 1부 
 ② 선하증권(B/L) 또는 Air Waybill Copy본 1부 
 ③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1부 
 ④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1부 
 ⑤ 품목특성에 따른 추가되는 서류 등 
□ 제 출 처 : 신청자 행정구역 소속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사 수출유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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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전화번호  | 
 제출처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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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기지역본부  | 
 02) 820 - 2353~4  | 
 광주전남지역본부  | 
 062) 940 - 7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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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사  | 
 032) 272 - 3012  | 
 대구경북지역본부  | 
 053) 218 - 4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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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지사  | 
 033) 920 - 1544  | 
 부산울산지역본부  | 
 051) 947 - 1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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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사  | 
 043) 902 - 9528  | 
 경남지사  | 
 055) 274 - 4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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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 
 042) 389 - 5014  | 
 제주지사  | 
 064) 746 - 9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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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사  | 
 063) 904 - 5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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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인프라 강화사업 지원 (세부사항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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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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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보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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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농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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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플통관운송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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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검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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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유지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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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수산물, 임산물, 연초류는 지원대상(품목)에서 제외 
 ※ 상기 예시된 사업(수출보험 지원~선도유지제 지원) 이외의 수출인프라 강화사업은 세부지원지침(붙임1)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전략처 농산수출팀(☎ 061-931-0826, 0831) 또는 각 지사 수출유통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4년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세부지원지침(대외공고용) 1부. 
 붙임 2. 품목별 수출협의회 및 일본 채소류 ID 관련 문의처 1부. 끝.
2014년 3월 4일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농산수출팀 박수경 (061-931-1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