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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정례 직거래장터 지원 사업 공고
  • 작성일Fri Feb 07 15:55:09 KST 2014
  • 조회수5173

농산물 정례 직거래장터 지원 사업 공고

  정부의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 계획'에 따라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효과가 생산농가·소비자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농 상생의 공간인 정례 직거래장터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적극적으로 운영할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기일 내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원 내용

가. 신규 직거래장터

  (지원대상)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직거래장터를 위탁·운영하는 주체 (법인격 필요)

  ❍ 지자체 조례 제정, 장터의 점용허가를 완료한 지자체 우선 지원

  ❍ 최소 매월 2회 이상(혹한·혹서기 제외)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참여하는 농가가 매회 10농가 이상인 요건 충족 필요

  (지원조건·내용) 장터당 50~100백만원 지원 (보조 100%, 10개소 내외)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 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홍보비는 총 지원액의 40% 이내, 부스 (3×6m 텐트) 10~20개 이상 기준임

나. 기존 직거래장터

  (지원대상) '11~'13년에 aT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은 직거래 장터(35개소) 중에서 우수 직거래 장터 15개소 내외 선정

  (지원조건·내용) 홍보비 및 부스·매대 지원 (보조 100%, 개소당 20백만원 내외)


2. 지원 절차

❍ 지원 신청접수(2월중) → 현지 실사 후 평가위원회가 지원 대상 선정(3월) → 농식품부 최종 확정(3월중) → 지원 (3~12월)

❍ 지원금 지급 및 정산

  - 2014.12.15.까지 인정 항목으로 지출 후 관련 증빙을 첨부한 2회 이내의 정산 신청에 의해 확정 지원한도 내에서 정산 실시(농안기금운영규정 준용 / 환급 대상 세금 제외)

  ※ 단, 직거래장터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수수료 수입이 없는 경우에 한함


3. 지원 신청 방법

❍ 농산물 직거래장터 지원 신청 서류 제출

  - 농산물 정례 직거래장터 지원신청서와 사업 계획서(서식)

  -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지자체 조례 사본(소속 지자체가 제정한 경우), 점용허가증(허가 취득한 장터)


4. 신청 접수

❍ 접수마감 : 2014. 2. 24(월) 까지

❍ 접 수 처 : 137–787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양재동 232)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기획팀 (8층)

  ※ 우편접수는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해 유효하며 반드시 전화로 도착 확인바람

  - 담당 : 전진구 차장 (02)6300-1585, 홍원기 사원 (02)6300-1594


5. 기 타

❍ 전문상인 참여 제한, 인근 지역의 농가(단체) 중심으로 운영하되 다양한 품목을 갖추기 위해 타 지역 생산자 참가 가능

❍ 신청 서식 및 기타 세부 내역은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지사항의 첨부를 참고하시고, 문의 사항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014.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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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거래장터 지원 신청서 작성시 참고 사항

ㅇ 지자체, 공공기관 주관의 경우

  - 지원 신청서의 단체명, 대표자, 주소, 담당자에는 신청 지자체, 공공기관의 정보이며,

사업계획서의 1. 개설 주체 및 10. 입금처 정보는 운영주체(법인격) 정보임

  ※ 지자체 및 공공기관 담당자가 신청서 작성, 운영 주체 관리 및 운영 실적 통보 등 수행

ㅇ 민간 주관의 경우 (일반 법인격이 직접 신청)

  - 지원 신청서의 단체명, 대표자, 주소, 담당자 및

사업계획서의 1. 개설 주체 및 10. 입금처 정보 모두 신청-운영주체(법인격) 정보임

  ※ 운영주체 담당자가 직접 신청서 작성, 참가 농가 관리 및 운영 실적 통보 등 수행


2. 신규장터와 기존장터 구분

ㅇ '기존장터'는 2011~2013년도 사이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정부지원을 받은 장터

ㅇ 지원 없이 기존에 운영되던 직거래장터나, 신규로 개설하고자 하는 장터는 '신규장터'로

지원 조건을 갖추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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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3-2.직거래장터_지원사업-시행.hwp
작성자

유통기획팀 홍원기 (061-93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