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식약청 HACCP 컨설팅 지원업체 선정결과 및 추가모집 공고
□ ';06~';07 식약청 HACCP 컨설팅 지원대상 업체가 아래와 같이 선정되었음을 통보하오니, 선정업체는 컨설팅업체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금액과 컨설팅 일정이 명시된 계약서 사본을 해당 지사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 아 래 -
1. 선정업체 현황
◦ 12업체 지원심사, 7개업체 선정
◦ 지원대상 선정업체(7업체)
번호 |
지사 |
품목 |
업체이름 |
1 |
서울경기 |
김치 |
㈜보성푸드 |
2 |
서울경기 |
김치 |
(영)이화종합식품 |
3 |
대전충남 |
김치 |
부여원예영농조합법인 |
4 |
전북 |
김치 |
동부영농조합 춘향골맛김치 |
5 |
광주전남 |
김치 |
㈜왕인식품 |
6 |
광주전남 |
김치 |
㈜삼진 지. 에프 |
7 |
대구경북 |
김치 |
한국종합식품㈜ |
2. 지원대상 5개 업체 추가모집
◦ 추가 수시접수 : ~ 7월 14일(금)까지 각 지사에서 취합 후 본사로 보고
◦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지원업체 수요 초과시 : 구비서류 제출업체 중 품목(김치 우선선정), ';05 수출실적, 종업원 수, ';05 총생산액 순으로 검토하여 선정
3. 업무분장
◦ 컨설팅업체
- 지원대상 업체와 계약체결 및 공사 본사에 신고(유선)
- 인증서 획득을 위한 컨설팅 및 심사∙시정조치 지도
- 지원대상 업체와 공사 지사의 정산신청 서류작성 협조
◦ 지원대상 업체
- 컨설팅업체와 계약체결
- 계약금액 및 컨설팅 일정이 명시된 계약서 사본 제출
- ';07. 11월까지 인증서 사본 및 계좌입금요청서 지사로 제출, 본사에서 정산받음
∙ 업체 사정으로 인증 취득 지연 시 사유서와 사유 증빙서류로 인증서 사본 대체
- 컨설팅, 인증, 정산 등 각종 점검자료 제공 및 제출 의무
수출유통팀 김혜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