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목적
◦ 농산물가공업체의 포장, 용기디자인 개발 및 홍보물제작을 통한 상품성
제고로 판로확대를 통한 소비촉진 유도
□ 지원대상
◦ 정부지원산지가공업체, ';01~04 한국전통식품 Best5 선발대회 입상업체,
전통식품품질인증업체, 전통식품명인지정업체, 지리적표시등록업체
가공식품 KS표시인증업체, 농림부장관추천 주류제조면허취득업체
신지식농업인(가공식품부문)업체
※ ';05년도 지원업체, 연매출액 40억이상(홍보물은 30억이상) 업체는 지원 제외
□ 지원부문(중복지원불가)
◦ 포장디자인 : 제품 포장상의 Copy, 색상, 표기사항의 외관 디자인 개선을 위한
자료수집, 디자인, 시제품 생산까지 포함
◦ 용기디자인 : 유리병, PET 및 도자기개발 등 금형제작이 수반되는 용기 개선을 위한
디자인, 금형개발, 시제품 생산까지 포함
◦ 홍보물개발 : 자사 브랜드 제품 소개 리플렛, 카다로그, 홍보물의 제작기획, 디자인
편집, 사진촬영, 필름제작, 번역, 제작물 인쇄까지 포함
□ 지원 규모 : 총 개발비의 50%지원(업체자부담 50%)
지 원 부 문 |
지원업체수 |
업체당지원한도 |
정부지원액 |
포장디자인 |
24 |
3,000천원 |
72,000천원 |
용기디자인 |
4 |
10,000천원 |
40,000천원 |
홍보물제작 |
17 |
2,000천원 |
34,000천원 |
□ 신청접수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 접수기한 : ';06.5.18~6.8(18:00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우 137-787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2 aT센터 식품산업팀
Tel. 02-6300-1310 Fax. 02-6300-1607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서식 참조),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 각 1부
- ';04~';05년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1부(세무서 또는 공인회계기관 발급증명)
- 지원대상업체 증빙서류(가점 반영되니 인증서, 상장 등 제출요망, 해당업체에 한함)
* 붙임의 사업계획을 참고하시어 지원업체의 개발진행 상황과 부합한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산업팀 정소희 02-6300-1310
시장지원팀 정소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