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하반기 농산물 출하촉진자금 지원 세부추진 계획
1. 지원목적
도매시장 유통종사자의 대금결제 기능을 강화하고, 도매시장으로의 출하증대를 유도하여 도매시장
기능 활성화 제고
2. 지원대상
◦ 출하선도금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결제 자금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3. 지원규모 및 조건(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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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지원규모  | 
    
       융자 기간  | 
    
       금리  | 
    
       사업의무액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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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A)  | 
    
       상반기 대출액 (B)  | 
    
       하반기 지원액 (A-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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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17,155  | 
    
       10,068  | 
    
       7,087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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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하선도금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 
    
       4,000  | 
    
       2,070  | 
    
       1,930  | 
    
       1년  | 
    
       4.0%  | 
    
       대출액의 100%  | 
    
       - 일평균 선도급 지급실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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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자금  | 
    
       13,155  | 
    
       7,998  | 
    
       5,157  | 
    
       1년  | 
    
       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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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시장법인  | 
    
       대출액의 100%  | 
    
       - 연1/24회전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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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도매인  | 
    
       - 연1/12회전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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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매인  | 
    
       대출액의 125%  | 
    
       - 연1/4회전 기준  | |||||
4. 법인 평가결과에 따라 배정액 및 금리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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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최우수법인  | 
    
       우수법인  | 
    
       부진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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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정액  | 
    
       30% 증액  | 
    
       20% 증액  | 
    
       50%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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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리  | 
    
       1.0%p 인하  | 
    
       0.5%p 인하  | 
    
       정상금리  | 
5. 자금지원 일정
◦ 융자신청접수 : ’05. 11. 1(화)~11. 10(목)
◦ 대출 실행 : ’05. 12. 12(월)~
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