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마케팅조직 선정계획 공고
2005년도 공동마케팅조직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2일
1. 선정계획
○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농산물유통이 대형유통업체 성장 등 새로운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산지 유통조직을 규모화ㆍ 전문화 하고 마케팅 역량을 갖춘 혁신적인 산지유통주체를 육성
2. 신청자격
가. 대상조직
○ 농협조직 : 광역합병조합, 품목조합, 품목조합연합회, 연합판매조직
○ 기타조직 :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상법상 법인
* 광역합병조합 : 해당 시ㆍ 군 관할구역 내 읍ㆍ 면의 2/3 이상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합병조합
* 연합판매조직 : 시ㆍ군단위 연합판매사업으로 2/3 이상의 지역조합이 참여한 조직
* 품목전문조합 등 기존 전문조직이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참여시 3년이상 평가결과 상위 25%이내
조직
나. 운영형태
○ 운영형태는 독립법인화 전제
- 농협조직의 독립법인화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3년내에 추진조건
- 다만, 사업자 선정후 자금지원전까지 독립회계는 반드시 구축
* 3년내 독립법인화하지 않을 시 선정에서 취소하고 자금지원 중단
다. 사업규모
○ 법인의 경우 매출액으로 100억원 이상
- 매출액의 10%(혹은 10억원) 이상을 공동계산 또는 30% 이상 계약재배(공동계산 포함)
○ 법인이 아닌 경우 100억원미만이라도 시범사업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매출액 30억원 이상)
* 매출액 중 내부거래 실적 및 쌀ㆍ축산ㆍ수산ㆍ공판장 취급액ㆍ 마트취급액 등은 제외하고, 가공은
국내산 원예농산물 구매액으로 평가
라. 원료농산물조달
○ 농협조직은 원료농산물 공급지역이 현재 3개 읍ㆍ 면 이상이고, 향후 3년 내 시ㆍ 군단위로 확대할
목표를 계획
- 농협 이외의 조직은 3개 시ㆍ 군 이상의 공급지역을 확보
* 3년내 원료농산물 공급지역이 시ㆍ 군단위로 확대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 조달지역 : 출하협약을 체결한 계약재배 및 공선조직, 농업법인, 회원농협 등 출하조직 3개
이상(단, 농업법인 또는 회원농협 등 생산자 단체 2개 이상의 조직을 포함)과 출하협
약을 반드시 문서로 체결
◇ 유예기간 동안 법인화, 매출목표, 원료농산물 조달범위 등 전제 조건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공동 마케팅 조직에서 탈락 및 자금회수 |
3. 선정방법 및 일정
가. 신청서 접수기간 : 2005. 11. 7(월)~2005. 11. 18(금)
나. 신청 접수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산지유통팀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aT센터
※ 우편접수 : 접수마감일(11월 18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다. 신청서류 : 공동마케팅조직선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증빙자료
○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관내현황(주요 품목 생산유통현황, 사업여건), 사업목표(종합목표, 연차별사업목표-로드맵),
참여조직현황, 사업추진종합계획(사업추진방향, 투융자계획), 생산유통혁신계획, 조직의 형태
(연합사업의 경우법인화계획), 농가조직화 계획, 회원의 D/B화 계획, 전문인력활용계획,
상품화전략, 마케팅 손익목표
라. 선정방법
○ 공동마케팅조직선정을 신청한 조직에 대해서는 현지실사, 농림부에서 운영중인 산지유통정책
심의회를 거쳐 확정
4. 선정된 조직에 대한 지원
○ 선정된 조직에 대해서는 30억원 이내에서 원료확보 등 운영자금 무이자 지원, 공동선별비 지원
(40~50%), APC시설을 확대ㆍ 보완하는 경우 우선 지원, 경영컨설팅 지원 등
5. 기타사항
○ 한국농어민신문(11.3일자), 농수축산신문(11.4일자), 농업정보신문(11.7일자)에 기 게재된 공고문
내용에 대하여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금번 공고문으로 수정 게시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사항 : 2. 신청자격 “가. 대상조직” 및 “라. 원료농산물조달”
※ 본 공고문 내용은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http://www.at.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산지유통팀 (02-6300-1252~3) 및 농협중앙회 산지유통부 (02-2080-623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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