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하반기 농산물 출하촉진자금 지원 세부추진 계획
1. 지원목적
도매시장 유통종사자의 대금결제 기능을 강화하고, 도매시장으로의 출하증대를 유도하여 도매시장
기능 활성화 제고
2. 지원대상
◦ 출하선도금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결제 자금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3. 지원규모 및 조건(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
지원규모 |
융자 기간 |
금리 |
사업의무액 |
비 고 | ||
계획 (A) |
상반기 대출액 (B) |
하반기 지원액 (A-B) | |||||
합 계 |
17,155 |
10,068 |
7,087 |
|
|
|
|
◦출하선도금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
4,000 |
2,070 |
1,930 |
1년 |
4.0% |
대출액의 100% |
- 일평균 선도급 지급실적 기준 |
◦결제자금 |
13,155 |
7,998 |
5,157 |
1년 |
4.5% |
|
|
-도매시장법인 |
대출액의 100% |
- 연1/24회전 기준 | |||||
-시장도매인 |
- 연1/12회전 기준 | ||||||
-중도매인 |
대출액의 125% |
- 연1/4회전 기준 |
4. 법인 평가결과에 따라 배정액 및 금리 차등적용
구 분 |
최우수법인 |
우수법인 |
부진법인 |
배정액 |
30% 증액 |
20% 증액 |
50% 감액 |
금 리 |
1.0%p 인하 |
0.5%p 인하 |
정상금리 |
5. 자금지원 일정
◦ 융자신청접수 : ’05. 11. 1(화)~11. 10(목)
◦ 대출 실행 : ’05. 12. 12(월)~
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