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유통센터 및 전문판매점 모집 공고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전통주 등의 홍보․판매 및 포장․규격출하 등의 촉진을 통한 전통주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전통주 등의 유통센터 및 전문판매점 지원사업』을 시행코자 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기관)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지원 대상
o 전통주의 포장 개선 및 규격 출하에 관한 사업, 유통구조 개선 사업, 판매촉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전통주 등의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
* 단, 제조업체에서 자사 제품 판매만을 위해 운영하는 판매점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지원 규모
o 총 4~6개소(기관, 업체) / 개소 당 연간 50백만원 이내
□ 지원 대상사업 및 범위
o 대상사업
- 전통주 등의 포장 개선 및 규격 출하에 관한 사업
- 전통주 등의 유통구조 개선 사업
- 전통주 등의 소비구조 다양화 등을 통한 판매촉진 활성화 사업
- 기타 전통주 등의 유통 효율화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o 지원범위
- 종사자 인건비, 홍보 운영비, 판촉 효율화를 위한 기자재 구입비 등 경상 운영비
※ 임대료와 시설비 등 고정 비용은 제외
※ 종사자 인건비는 최대 2인까지, 총 지원금의 50% 이내에서 지원
□ 지원 기간 : 지원대상자 확정시 ~ 2012. 12월
□ 선정 방법 : 1차 서류평가 및 2차 현장평가
o 종합평점 상위 업체부터 업체 당 50백만원 이내에서 지원예산 차등 배정
□ 추진 절차
o 사업자 선정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자선정(서류 및 현장) → 사업계획 점검 및 예산배정 → 사업시행 및 점검 → 결과보고 및 정산
□ 제재 사항
o 사업비를 실제보다 과다 산정하는 등 부당행위 확인 시 지원대상 업체 선정을 취소하고 기 지원된 금액은 회수하며, 해당사실 공개 및 향후 5년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 신청서 접수
o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4층 식품진흥팀(02-6300-1693)
(이메일 : polaris23@at.or.kr)
o 접수기간 : 5.21(월) ~ 6.4(화) (6.4, 14:00 도착분까지 인정)
o 제출서류
① 사업지원 신청서(공사 소정양식) * <별첨>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대표자 이력서(자격증 및 학위 등이 있는경우 사본 제출)
④ 현행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 운영 조직표(종사자별 역할 명시)
⑤ 판매점 및 시설·장비 보유현황(건물등기부등본, 사진 등 첨부)
⑥ 연간 매출액 및 취급품목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재무제표, 수불대장 등)
⑦ 판매 촉진을 위해 추진중이거나 추진할 사업별 설명서(사업비 포함)
⑧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 소개서(기존 홍보 유인물 등으로 대체 가능) 등 홍보자료
⑨ 신청업체 2012년 사업추진계획서(운영경비조달계획 포함)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