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홍보전시․교육관 운영기관 모집 공고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전통주 등의 홍보, 산업활성화 및 전통적인 제조방법 전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전통주 등의 홍보 전시․교육관 지원사업』을 시행코자 하오니 관심있는 업체(기관)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지원 대상
o 방문객을 대상으로 시청각 교재 및 현장 교육소재 등을 활용하여 우리술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술 박물관․홍보관․교육관 등
* 단, 제조업체에서 자사 제품 홍보만을 위해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지원 규모
o 총 4~6개소(기관, 업체) / 개소 당 연간 50백만원 이내
□ 지원 대상사업 및 범위
o 대상사업
- 전통주 등의 우수성 홍보사업
- 전통주 등의 제조방법 교육․전수사업
- 전통주 등의 조사․발굴 및 한식과 연계한 전통주 활성화 사업
- 기타 전통주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o 지원범위
- 종사자 인건비, 강사 수당, 재료비, 교재개발비 및 교육기자재 구입비 등 경상 운영비
※ 임대료와 시설비 등 고정 비용은 제외
※ 종사자 인건비는 최대 2인까지, 총 지원금의 50% 이내에서 지원
□ 지원 기간 : 지원대상자 확정시 ~ 2012. 12월
□ 선정 방법 : 1차 서류평가 및 2차 현장평가
o 종합평점 상위 업체부터 업체 당 50백만원 이내에서 지원예산 차등 배정
□ 추진 절차
o 사업자 선정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자선정(서류 및 현장) → 사업계획 점검 및 예산배정 → 사업시행 및 점검 → 결과보고 및 정산
□ 제재 사항
o 사업비를 실제보다 과다 산정하는 등 부당행위 확인 시 지원대상 업체 선정을 취소하고 기 지원된 금액은 회수하며, 해당사실 공개 및 향후 5년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 신청서 접수
o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4층 식품진흥팀(02-6300-1693)
(이메일 : polaris23@at.or.kr)
o 접수기간 : 5.21(월) ~ 6.4(월) (6.4, 14:00 도착분까지 인정)
o 제출서류
① 사업지원 신청서(공사 소정양식) * <별첨>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대표자 이력서(자격증 및 학위 등이 있는경우 사본 포함)
④ 현행 홍보․교육관 운영 조직표(종사자별 역할 명시)
⑤ 홍보․교육관 시설, 장비, 기자재 보유현황(건물등기부등본, 사진 등 첨부)
⑥ 연간 방문객 수를 산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운영 일지 등)
⑦ 현행 홍보․교육관 운영 프로그램 내용(대상, 소요시간 등 포함)
⑧ 홍보․교육관 소개서(기존 홍보 유인물 등으로 대체 가능) 등 홍보자료
⑨ 신청업체 2012년 사업추진계획서(운영경비조달계획 포함) * <별첨>
식품진흥팀 장현미 (063-904-5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