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한식당 방문컨설팅 수진기업 모집공고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해외에서 운영 중인 한식당의 경영개선을 통해 현지 한식당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해외 한식당 방문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코자 하오니 관심 있는 해외한식당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수진기업 지원방법
❍ 방문컨설팅을 원하는 한식당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접수
■ 대상자 자격요건
❍ 해외에서 운영 중인 한식당으로 한식메뉴가 전체메뉴의 70% 이상인 한식당
* 필수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한식당 메뉴판(사본 또는 이미지화일)
■ 대상지역 : 제한없음
■ 수진기업 선정 : 지역별 5개소 미만 선정시 지원대상 제외
* 선정업체는 심사기준을 만족하고 자부담금 납입을 완료한 업체
■ 컨설팅 기간 : 계약체결일~ 4개월
■ 지원조건
❍ 지원금액 : 공사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컨설팅비 지원
- 자부담금액 : 한화 100만원 (컨설팅 비용으로 포함)
* 자부담금은 선정 안내 후 14일이내에 공사에 입금
■ 컨설팅 수행방법
❍ 공사가 선정한 컨설팅사가 해당지역의 한식당을 대상으로 방문컨설팅
❍ 현지 컨설팅 기간은 1개 한식당에 1회 2일, 총 3회 실시하되, 컨설팅 효과를 감안하여 1회 컨설팅 일수는 전체기간내에서 조정 가능
■ 컨설팅 내용
❍ 경영개선, 홍보‧마케팅, 원가절감, 메뉴개발, 메뉴판 디자인, 인테리어, 직무교육 등 한식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분야에서 1개~2개 특정부분으로 한정하여 컨설팅 실시
* 방문컨설팅 지역 한식당을 대상으로 집체교육 실시 추가 (수행기간내 M/D 포함)
■ 수진기업 선정방법
❍ 수진기업 : 서류평가 (60점 이상)
* 심의위원 : 학계, 외식․컨설팅업계, 유관협회, 농식품부, 공사 등 7인 내외
■ 사후관리 : 컨설팅사는 수진기업 컨설팅 후 3개월 동안 월 1회이상 관리
■ 추진절차
❍ 수진기업 선정공고→접수→수진기업선정→자부담금 납입→컨설팅사 접수 및 선정→매칭→협약체결 →컨설팅 세부계획 접수→ 세부계획 점검→컨설팅실시 및 점검→정산 및 결과보고
■ 신청서 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1층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컨설팅팀 (02-6300-1732~3)
❍ 접수방법 : 수진기업→ 해외aT→본사, 수진기업→ 본사 (인터넷접수처 : kfoodcenter@at.or.kr)
❍ 접수기한 : 2012. 4. 18 ~ 5. 25 (16:00)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서식1), 사업자등록증 사본, 메뉴판사본
컨설팅팀 김원규 (031-400-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