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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한식당 진출 및 확장을 위한 전문컨설팅 사업자 모집공고
  • 작성일Mon Apr 23 15:29:06 KST 2012
  • 조회수3360

해외한식당 진출 확장을 위한 전문컨설팅 사업자 모집공고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한식당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진출 한식당의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해외 한식당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코자 하오니 관심있는 업체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수진기업 컨설팅사 지원방법

수진기업이 원하는 컨설팅사와 매칭하여 계획서를 공사에 신청

 

지원대상자

대상기업 : 해외에 신규로 한식당 개설 운영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국내외 한식기업

- 모집 공고일 이전에 외식업 관련업종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

- 한식당 진출 컨설팅은 컨설팅 완료 1년이내 한식당 개설 원칙

. 국내기업은 직접진출, 프랜차이즈 가맹점 진출, 마스터프랜차이즈 진출 등도 인정

. 해외에 있는 한식기업은 자국내 진출 (개설 리모델링, 운영활성화) 등도 포함

* 신규사업자(개인포함) 경우 전문가 심의시 결정 

 

컨설팅업체

- 최근 3 이내 한식 외식업체 대상 컨설팅 사업수행 실적이 있는 사업자

- 컨설팅관련 사업허가를 득하고 최근 2년간 연평균 매출액 2억원 이상 (또는 외식업체 컨설팅 실적 1억이상인 컨설팅사 )

( 필수조건 )

1) 상근 컨설턴트 7 이상 이중 한식 외식 전문가 2 이상보유

2) 해외 현지 컨설팅사와 매칭 또는 현지 컨설턴트 전문가 영입

* 컨설턴트 요건 : 다음 요건중에서 1 요건 이상을 갖춘자

- 한식 컨설팅 전문가는 컨설팅 수행경력이 3 이상인 자로서, 최근 2년간 50 이상 컨설팅 실적이 있는자

- 외식(한식포함)관련 전문가 대학교수(전임강사 이상)

- 외식관련 종사자 연구원 경력 (3 이상자)

* 1 수진기업과 1 컨설팅사 매칭원칙 (1 컨설팅사가 2 수진기업 이상과 매칭하여 신청시 해당 컨설팅사와 수진기업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

 

컨설팅 대상 국가 : 제한없음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부터 7개월 이내(정산기간포함)

사업자모집 공고일 이전에 계약체결된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컨설팅 지원조건

지원비율 : 컨설팅 비용의 5070% 이내 보조

업체선정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한도액 : 업체당 지원금액 한도는 최고 50~100백만원 이내

지원비율

지원한도액

자부담

매출액 100억원 이상

50%

100백만원

50%

매출액 100억원 미만

70%

50백만원

30%

* 수요자의 책임성 확보, 컨설팅효과 제고를 위해 자부담 적용

* 총사업비가 지원 비율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자부담 금액을 증액하여 사업시행

 

수진기업 컨설팅사 선정방법

전문가 심의위원회에서 서류평가 (70점이상시 선정)

 

사후관리 : 컨설팅사는 수진기업 컨설팅 6개월 동안 1 이상 사후관리

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사후관리하여 공사에 보고

* 수요자의 책임성 확보, 컨설팅효과 제고를 위해 자부담 적용

* 총사업비가 지원 비율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자부담 금액을 증액하여 사업시행

 

컨설팅 분야 : 상기분야 필요부분에 대한 계획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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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시장조사, 사업타당성 분석, 입지선정, 매장임차, 메뉴 가격결정, 인테리어, 레이아웃, 인허가 법률관련 서비스

경영전략

경영개선, 원가절감, 현지화전략, 홍보마케팅전략, 종업원 교육, 메뉴개발, 프랜차이즈 모델개발, 법률관련 서비스

기타 전략

인테리어 컨셉, 메뉴 가격결정, 상권전략

 

추진절차

사업자 선정공고접수사업자선정컨설팅 세부계획 접수세부계획 점검컨설팅실시 점검정산 결과보고

사후관리

해외진출 컨설팅은 실제 한식당 개설을 전제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컨설팅사업 완료 이후 1 이내에 해외 대상지역에 한식당을 개설하여야 하며, 대상지역에 한식당을 개설하지 못하였을 경우 문서로 개설기한을 연장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설포기 관련 승인을 받아야 한다

컨설팅사는 사업완료후 6개월 컨설팅 결과 적용여부, 추가 보완 사항 사후관리(매월 1-전화 또는 메일 ) 실시하고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재사항

- 컨설팅 사업비를 실제보다 과다 산정하여 자부담금 축소 부당행위 확인 지원대상 업체에 약정된 지원금액 전체에 대하여 지원하지 않으며 지원된 금액은 회수 조치하며, 지원대상업체 컨설팅 수행업체는 해당사실 공개 향후 5년간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신청서 접수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1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컨설팅팀 (02-6300-1732~3)

접수방법 : 방문 인터넷접수 (컨설팅사가 국내기업인 경우 방문접수에 한함)

* 인터넷접수처 : kfoodcenter@at.or.kr

접수처 : 국내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컨설팅팀) / 해외(해외 aT센터)

접수기한 : 2012. 4. 23 5. 31 (16:00)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서식1), 컨설팅 수행계획서(서식2), 해외진출계획서(서식3)

-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외식업체컨설팅업체 공통)

- 컨설팅사는 4 보험 납입 증명서(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

- 컨설팅기관 실적증명서(컨설팅 계약서세금계산서)

- 국세 지방세 납입 증명서(컨설팅사)


첨부파일
  • 붙임1-1[2][1].hwp
작성자

컨설팅팀 김원규 (031-400-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