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한식당 진출 및 확장을 위한 전문컨설팅 사업자 모집공고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한식당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진출 한식당의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해외 한식당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코자 하오니 관심있는 업체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수진기업 및 컨설팅사 지원방법
❍ 수진기업이 원하는 컨설팅사와 매칭하여 계획서를 공사에 신청
■ 지원대상자
❍ 대상기업 : 해외에 신규로 한식당 개설 및 운영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국내외 한식기업
- 모집 공고일 이전에 외식업 관련업종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
- 한식당 진출 컨설팅은 컨설팅 완료 후 1년이내 한식당 개설 원칙
. 국내기업은 직접진출, 프랜차이즈 가맹점 진출, 마스터프랜차이즈 진출 등도 인정
. 해외에 있는 한식기업은 자국내 진출 (개설 및 리모델링, 운영활성화) 등도 포함
* 신규사업자(개인포함)의 경우 전문가 심의시 결정
❍ 컨설팅업체
- 최근 3년 이내 한식 및 외식업체 대상 컨설팅 사업수행 실적이 있는 사업자
- 컨설팅관련 사업허가를 득하고 최근 2년간 연평균 매출액 2억원 이상 (또는 외식업체 컨설팅 실적 1억이상인 컨설팅사 )
( 필수조건 )
1) 상근 컨설턴트 7명 이상 및 이중 한식 및 외식 전문가 2명 이상보유
2) 해외 현지 컨설팅사와 매칭 또는 현지 컨설턴트 등 전문가 영입
* 컨설턴트 요건 : 다음 각 요건중에서 1개 요건 이상을 갖춘자
- 한식 컨설팅 전문가는 컨설팅 수행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최근 2년간 50일 이상 컨설팅 실적이 있는자
- 외식(한식포함)관련 전문가 및 대학교수(전임강사 이상)
- 외식관련 종사자 및 연구원 경력 (3년 이상자)
* 1개 수진기업과 1개 컨설팅사 매칭원칙 (1개 컨설팅사가 2개 수진기업 이상과 매칭하여 신청시 해당 컨설팅사와 수진기업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
■ 컨설팅 대상 국가 : 제한없음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부터 7개월 이내(정산기간포함)
❍ 사업자모집 공고일 이전에 계약체결된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컨설팅 지원조건
❍ 지원비율 : 총 컨설팅 비용의 50~70% 이내 보조
❍ 업체선정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한도액 : 업체당 지원금액 한도는 최고 50~100백만원 이내
구 분 |
지원비율 |
지원한도액 |
자부담 |
매출액 100억원 이상 |
50% |
100백만원 |
50% |
매출액 100억원 미만 |
70% |
50백만원 |
30% |
* 수요자의 책임성 확보, 컨설팅효과 제고를 위해 자부담 적용
* 총사업비가 지원 비율 및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자부담 금액을 증액하여 사업시행
■ 수진기업 및 컨설팅사 선정방법
❍ 전문가 심의위원회에서 서류평가 (70점이상시 선정)
■ 사후관리 : 컨설팅사는 수진기업 컨설팅 후 6개월 동안 월 1회 이상 사후관리
❍ 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사후관리하여 공사에 보고
* 수요자의 책임성 확보, 컨설팅효과 제고를 위해 자부담 적용
* 총사업비가 지원 비율 및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자부담 금액을 증액하여 사업시행
■ 컨설팅 분야 : 상기분야 중 필요부분에 대한 계획서 작성제출
분 야(예) |
지 원 내 용 |
해외진출 |
시장조사, 사업타당성 분석, 입지선정, 매장임차, 메뉴 및 가격결정, 인테리어, 레이아웃, 인허가 및 법률관련 서비스 등 |
경영전략 |
경영개선, 원가절감, 현지화전략, 홍보‧마케팅전략, 종업원 교육, 메뉴개발, 프랜차이즈 모델개발, 법률관련 서비스 등 |
기타 전략 |
인테리어 컨셉, 메뉴 및 가격결정, 상권전략 등 |
■ 추진절차
❍ 사업자 선정공고→접수→사업자선정→컨설팅 세부계획 접수→ 세부계획 점검→컨설팅실시 및 점검→정산 및 결과보고
■ 사후관리
❍ 해외진출 컨설팅은 실제 한식당 개설을 전제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컨설팅사업 완료 이후 1년 이내에 해외 대상지역에 한식당을 개설하여야 하며, 대상지역에 한식당을 개설하지 못하였을 경우 문서로 개설기한을 연장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설포기 관련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컨설팅사는 사업완료후 6개월 간 컨설팅 결과 적용여부, 추가 보완 사항 등 사후관리(매월 1회-전화 또는 메일 등)를 실시하고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재사항
- 컨설팅 사업비를 실제보다 과다 산정하여 자부담금 축소 등 부당행위 확인 시 지원대상 업체에 약정된 지원금액 전체에 대하여 지원하지 않으며 기 지원된 금액은 회수 조치하며, 지원대상업체 및 컨설팅 수행업체는 해당사실 공개 및 향후 5년간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 신청서 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1층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컨설팅팀 (02-6300-1732~3)
❍ 접수방법 : 방문 및 인터넷접수 (컨설팅사가 국내기업인 경우 방문접수에 한함)
* 인터넷접수처 : kfoodcenter@at.or.kr
❍ 접수처 : 국내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컨설팅팀) / 해외(해외 aT센터)
❍ 접수기한 : 2012. 4. 23 ~ 5. 31 (16:00)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서식1), 컨설팅 수행계획서(서식2), 해외진출계획서(서식3)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외식업체․컨설팅업체 공통)
- 컨설팅사는 4대 보험 납입 증명서(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 1)
- 컨설팅기관 실적증명서(컨설팅 계약서․세금계산서)
-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컨설팅사)
컨설팅팀 김원규 (031-400-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