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컨설팅 지원 전통주 등 제조업체 모집 공고
우리 공사에서는 경영 및 기술애로가 있는 중소 전통주 등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경영개선․공정혁신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한 전통주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컨설팅이 필요한 전통주 제조업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 지원대상 : 전통주 등 법에 따라 시행되는 전통주 등 제조업체
❍ 막걸리, 약주․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 최근 2년간 동 사업 컨설팅 지원을 받지 않은 업체
□ 사업규모 : 총 15개 제조업체 내외
□ 지원조건 : 국고 보조 80%, 자부담 20%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24백만원(VAT 포함)
※ 1업체 당 컨설팅 총 비용(계약금액) 범위 : 10 ~ 3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4 ~ 12월(9개월)
□ 컨설팅 분야
분 야 |
컨설팅 내용 |
비 고 |
경영 |
◦경영관리, 사업타당성 분석, 경영전략 등 |
주류전문가 1명이상 참여 |
생산기술 |
◦생산성향상, 가공기술, 공정개선, 신제품개발, 품질 및 위생관리 등 |
″ |
마케팅․디자인 |
◦마케팅, 포장․디자인 등 |
″ |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우편으로 제출
□ |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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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납입증명서 1부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중 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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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조면허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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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인증, 정부포상 증빙 사본 각 1부 |
□ |
‘11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개인사업자) 1부 |
□ |
‘11년 수출실적증명원 1부 (무역협회 또는 거래은행 발행) |
* aT(www.at.or.kr) -홈페이지(홍보센터-공지사항) 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 제출처:(137-787)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1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전통주 컨설팅팀 담당자 앞
❍ 제출기한 : 2012. 4. 20(금)~ 5.10(목)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 선정절차
❍ 2단계(서류심사, 현장평가)의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
□ 1차 서류심사(계량)
❍ 서류심사 결과 모집계획의 1.5배수(23개업체) 이내로 선정
-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수출실적증명원 등
* 심사기준 : 매출액, 수출금액, 해당업종 업력, 인증취득 등을 계량 평가
□ 2차 현장평가(진단)를 통한 최종 지원업체 선정
❍ 1차 평가에서 통과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평가(심의위원) 실시
- 심사기준 : 컨설팅 필요성, 경영자 의지, 기대효과 등 평가
❍ 지원업체 최종 선정기준
- 선정기준 : 1차 서류심사(40) + 2차 현장평가(60) = 100점 기준으로 평가하여
총점 60점이상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상위 15개업체 내외 선정
(단, 예산내에서 업체수는 가․감될 수 있음)
* 선정 후 중도 사업포기 시 차순위자를 순차적으로 선정
□ 선정결과 발표 : 1차(개별 유선통보), 최종사업자 (문서 통보)
* 최종 선정된 컨설팅사는 지원업체가 희망하는 컨설팅사와 매칭 후 컨설팅 수행
□ 문의처 :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컨설팅팀
❍상담센터 : 1566-2272
붙 임 : 2012 전통주 등 제조업체 컨설팅 신청서 1부.
컨설팅팀 정규영 (031-8060-6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