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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컨설팅 지원 전통주 등 제조업체 모집 공고
  • 작성일Thu Apr 19 13:50:42 KST 2012
  • 조회수3085

‘12 컨설팅 지원 전통주 등 제조업체 모집 공고

 

우리 공사에서는 경영 기술애로가 있는 중소 전통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경영개선공정혁신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한 전통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컨설팅이 필요한 전통주 제조업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

 지원대상 : 전통주 법에 따라 시행되는 전통주 제조업체

막걸리, 약주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 최근 2년간 사업 컨설팅 지원을 받지 않은 업체

 

 사업규모 : 15 제조업체 내외

 

 지원조건 : 국고 보조 80%, 자부담 20%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24백만원(VAT 포함)

1업체 컨설팅 비용(계약금액) 범위 : 10 30백만원

 

 사업기간 : 2012. 4 ~ 12(9개월)

 

 컨설팅 분야

컨설팅 내용

경영

경영관리, 사업타당성 분석, 경영전략 등

주류전문가

1명이상 참여

생산기술

생산성향상, 가공기술, 공정개선,

신제품개발, 품질 및 위생관리 등

마케팅디자인

마케팅, 포장디자인

 

 신청방법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증빙서류 등을 우편으로 제출

신청서 1

4대보험 납입증명서 1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중 택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제조면허증 사본 1

보유인증, 정부포상 증빙 사본 각 1

‘11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개인사업자) 1

‘11년 수출실적증명원 1

(무역협회 또는 거래은행 발행)

* aT(www.at.or.kr) -홈페이지(홍보센터-공지사항) 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제출처:(137-787)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전통주 컨설팅팀 담당자

제출기한 : 2012. 4. 20()~ 5.10()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선정절차

2단계(서류심사, 현장평가)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

 

 1 서류심사(계량)

서류심사 결과 모집계획의 1.5배수(23개업체) 이내로 선정

-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수출실적증명원

* 심사기준 : 매출액, 수출금액, 해당업종 업력, 인증취득 등을 계량 평가

 

 2 현장평가(진단) 통한 최종 지원업체 선정

1 평가에서 통과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평가(심의위원) 실시

- 심사기준 : 컨설팅 필요성, 경영자 의지, 기대효과 평가

 

지원업체 최종 선정기준

- 선정기준 : 1 서류심사(40) + 2 현장평가(60) = 100 기준으로 평가하여

총점 60점이상 업체 고득점 순으로 상위 15개업체 내외 선정

(, 예산내에서 업체수는 감될 있음)

* 선정 중도 사업포기 차순위자를 순차적으로 선정

 

 선정결과 발표 : 1(개별 유선통보), 최종사업자 (문서 통보)

* 최종 선정된 컨설팅사는 지원업체가 희망하는 컨설팅사와 매칭 컨설팅 수행

 

 문의처 :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컨설팅팀

상담센터 : 1566-2272

: 2012 전통주 제조업체 컨설팅 신청서 1.

 

첨부파일
작성자

컨설팅팀 정규영 (031-8060-6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