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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채소 수급안정자금 지원 공고
  • 작성일Mon Mar 19 14:28:05 KST 2012
  • 조회수3338

노지채소 수급안정자금 지원 공고

 

국내 노지채소 수급안정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2012년도 노지채소(배추) 수급안정자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업체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배추를 수매하여 저장가공유통하는 산지유통법인 또는 김치제조업체

 산지유통법인 :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회원으로 전년도 배추 매취실적이 1억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산지유통법인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5인이 농업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 이상

 김치제조업체 : 전년도 배추 수매실적(농가, 산지유통법인 도매시장) 1억원 이상인 김치제조업체

<지원 공통 요건>

  출자금 1억원 이상이며, 복식부기를 사용하는 업체

 해당품목의 사업 운영실적이 공고일 기준 1년이상 경과

 동일 사업실적으로 정부 정책자금(산지유통활성화자금 ) 및 사이버거래소 중개거래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2. 지원조건 규모

 지원조건 / 사업의무액 : 융자(무이자), 3년이내, 담보대출 / 대출액의 220%이상 계약재배 수매

김치제조업체의 경우 자금을 지원받는 산지유통법인과의 거래실적은 수매의무 이행액에서 제외

 자금용도 : 배추 계약재배 수매 물품대

- 수급안정을 위한 출하(수매)지시가 있을 경우 지시에 따라 추가 출하(수매) 의무 이행

 규모 : 200억원(배추 170억원, 30억원)

 

 

3. 제출서류

 공통 : 지원신청서, 최근년도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약재배 약정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또는 신분증 사본 포함)

개별 계약재배 약정서는 약정일자가 ‘12.1.1 이후분

 개별

- 산지유통법인 : 최근년도 도매시장 출하실적 증명서, 대형유통업체 물품납입증명서

- 김치 제조업체 : 공장등록증 사본, 영업허가(등록신고) 사본

 

4. 신청서 접수기한 : ‘12.4.6(매일 18:00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5. 신청서 배부 접수처

배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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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사

063-211-6179

     

 

2012년 3월 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 융자신청서.hwp
작성자

정부경영실적보고서 작성실무반 이영선 (061-931-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