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채소 수급안정자금 지원 공고
국내 노지채소 수급안정 및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2012년도 노지채소(무․배추) 수급안정자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업체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무․배추를 수매하여 저장․가공․유통하는 산지유통법인 또는 김치제조업체
● 산지유통법인 :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회원으로 전년도 무․배추 매취실적이 1억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산지유통법인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중 5인이 농업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 이상
● 김치제조업체 : 전년도 무․배추 수매실적(농가, 산지유통법인 및 도매시장)이 1억원 이상인 김치제조업체
<지원 공통 요건> ● 총 출자금 1억원 이상이며, 복식부기를 사용하는 업체 ● 해당품목의 사업 운영실적이 공고일 기준 1년이상 경과 ● 동일 사업실적으로 타 정부 정책자금(산지유통활성화자금 등) 및 사이버거래소 중개거래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2. 지원조건 및 규모
● 지원조건 / 사업의무액 : 융자(무이자), 3년이내, 담보대출 / 대출액의 220%이상 계약재배 수매
※ 김치제조업체의 경우 동 자금을 지원받는 산지유통법인과의 거래실적은 수매의무 이행액에서 제외
● 자금용도 : 무․배추 계약재배 수매 물품대
- 수급안정을 위한 출하(수매)지시가 있을 경우 동 지시에 따라 추가 출하(수매) 의무 이행
● 규모 : 200억원(배추 170억원, 무 30억원)
3. 제출서류
● 공통 : 지원신청서, 최근년도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약재배 약정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또는 신분증 사본 등 포함)
※ 개별 계약재배 약정서는 약정일자가 ‘12.1.1 이후분
● 개별
- 산지유통법인 : 최근년도 도매시장 출하실적 증명서, 대형유통업체 물품납입증명서
- 김치 제조업체 : 공장등록증 사본, 영업허가(등록․신고)증 사본
4. 신청서 접수기한 : ‘12.4.6(매일 18:00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5.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지 역 |
배부 및 접수 |
전 화 번 호 |
지 역 |
배부 및 접수 |
연락처 |
서울․경기 |
서울경기지사 |
02-820-2360 |
광주․전남 |
광주전남지사 |
062-940-7013 |
인 천 |
인천지사 |
032-888-6163 |
대구․경북 |
대구경북지사 |
053-741-5223 |
강 원 |
강원지사 |
033-647-0071 |
부산․울산 |
부산울산지사 |
051-644-1401 |
충 북 |
충북지사 |
043-273-4556 |
경 남 |
경남지사 |
055-274-4813 |
대전․충남 |
대전충남지사 |
042-488-8545 |
제 주 |
제주지사 |
064-746-9471 |
전 북 |
전북지사 |
063-211-6179 |
2012년 3월 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정부경영실적보고서 작성실무반 이영선 (061-931-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