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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 지원공고
  • 작성일Fri Mar 16 17:31:43 KST 2012
  • 조회수3325

2012 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 지원공고

 

2012 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희망업체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2 3 1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1. 지원목적

농산물도매시장으로 농산물 출하를 유인하기 위해 산지집하 대금결제 기능을 강화하여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

 

2. 지원대상 자격요건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 공공출자법인, 민영도매시장, 시장도매인, 민영도매시장 시장도매인

최근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1개월 이상 받지 않은 (비포장 마늘 취급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농안법」제77조의 규정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연속 2 이상 부진 해당하지 않은 경우

중도매()

「농안법」상 중도매인이면서 개설자 자체 평가결과 득점순위가 상위 20% 이내인

최근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1개월 이상 받지 않은 (비포장 마늘 취급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3. 자금의 용도

: 농산물 유치를 위한 생산자(단체)와의 출하약정

결제자금 : 도매시장에 상장 거래되는 농산물의 경락대금 결제

4. 지원규모 조건

지원규모 : 27,500백만원(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금별 지원조건

자금용도

지원규모

(백만원)

지원조건

지원대상

사업 의무기준

융자기간

금리

2,500

도매시장법인

대출액 이상 일평균 선도금 지급

1

4.0%

결제자금

25,000

도매시장법인

대출액의 연간 24회전 이상 상장거래

시장도매인

대출액의 연간 12회전 이상 거래

중도매인

대출액의 5(125%×4회전) 이상 상장거래

* 정부 금리 변동시 변동금리 적용 / 매분기 말일 이자 후취

지원시기 : 상반기(4.20 ), 하반기(12.10 )

지원한도액 : 1 배정액

- 도매법인, 시장도매인은 ‘10년도 공영도매시장 평가결과에 따라 금리, 배정액 차등 지원

13년도 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 융자시 선도금 운용 의무사용을

(예시 : 결제자금의 10% 이상) 도입 예정이므로 자금계획 수립시 참고

 

5. 자금지원 일정 신청방법

추진일정

- 신청접수(3.153.27) → 배정결과 알림(3.30) → 융자실행(4.20, 12.10 지사)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거래실적 확인서(붙임 참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수출유통팀)

관할지역

관할지사 소재지

전화번호 (FAX)

서울경기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들로 674

02) 820-2361 (820-2343)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140번길 42

032) 888-4747 (888-6164)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6

033) 647-0071 (647-006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28

043) 273-4556 (266-2458)

대전충남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90번길 11

042) 488-8545 (488-8546)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복로 167

063) 211-6178 (211-7820)

광주전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8

062) 940-7022 (944-2624)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1 삼성화재빌딩 18

053) 741-5223 (741-5224)

부산울산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한일오피스텔 20

051) 633-4967 (644-144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오피스프라자 408

055) 274-4813 (274-4810)

aT 본사 도매시장팀 : 02-6300-1296

 

첨부파일
작성자

도매시장팀 정소희 (061-931-0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