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 지원공고
2012년 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희망업체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1. 지원목적
○ 농산물도매시장으로 농산물 출하를 유인하기 위해 산지집하 및 대금결제 기능을 강화하여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
2.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등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 공공출자법인, 민영도매시장, 시장도매인, 민영도매시장 시장도매인
— 최근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1개월 이상 받지 않은 자(비포장 마늘 취급 등)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농안법」제77조의 규정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농안법」상 중도매인이면서 개설자 자체 평가결과 득점순위가 상위 20% 이내인 자
— 최근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1개월 이상 받지 않은 자(비포장 마늘 취급 등)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3. 자금의 용도
○ 선 도 금 : 농산물 유치를 위한 생산자(단체)와의 출하약정
○ 결제자금 : 도매시장에 상장 거래되는 농산물의 경락대금 결제
4.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27,500백만원(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자금별 지원조건
자금용도 |
지원규모 (백만원)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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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사업 의무기준 |
융자기간 |
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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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도 금 |
2,500 |
도매시장법인 |
대출액 이상 일평균 선도금 지급 |
1년 |
연4.0% |
결제자금 |
25,000 |
도매시장법인 |
대출액의 연간 24회전 이상 상장거래 |
||
시장도매인 |
대출액의 연간 12회전 이상 거래 |
||||
중도매인 |
대출액의 5배(125%×4회전) 이상 상장거래 |
* 정부 금리 변동시 변동금리 적용 / 매분기 말일 이자 후취
○ 지원시기 : 상반기(4.20 ~ ), 하반기(12.10 ~ )
○ 지원한도액 : 연1회 배정액
- 도매법인, 시장도매인은 ‘10년도 공영도매시장 평가결과에 따라 금리, 배정액 차등 지원
※ 13년도 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 융자시 선도금 운용 의무사용을
(예시 : 결제자금의 10% 이상) 도입 예정이므로 자금계획 수립시 참고
5. 자금지원 일정 및 신청방법
○ 추진일정
- 신청접수(3.15~3.27) → 배정결과 알림(3.30) → 융자실행(4.20, 12.10 각 지사)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거래실적 확인서(붙임 참조)
○ 접 수 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사(수출유통팀)
관할지역 |
관할지사 소재지 |
전화번호 (FAX) |
서울․경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들로 674 |
02) 820-2361 (820-2343) |
인 천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140번길 42 |
032) 888-4747 (888-6164) |
강 원 |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6층 |
033) 647-0071 (647-0063) |
충 북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28 |
043) 273-4556 (266-2458) |
대전․충남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90번길 11 |
042) 488-8545 (488-8546) |
전 북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복로 167 |
063) 211-6178 (211-7820) |
광주․전남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8 |
062) 940-7022 (944-2624) |
대구․경북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1 삼성화재빌딩 18층 |
053) 741-5223 (741-5224) |
부산․울산 |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한일오피스텔 20층 |
051) 633-4967 (644-1440) |
경 남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오피스프라자 408호 |
055) 274-4813 (274-4810) |
※ aT 본사 도매시장팀 : 02-6300-1296
도매시장팀 정소희 (061-931-0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