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하반기 수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 지원 계획
1. 지원목적
수산물 상장 경매제도 조기 정착과 도매법인의 대금결제 기능강화로 도매시장 출하확대 유도 및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2. 지원대상 :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
3. 자금용도 : 도매시장에 출하되어 상장 거래된 수산물 결제자금
4. 지원규모 및 조건(재 원 : 수산발전기금)
(단위 : 백만원)
지원액 |
융자기간 |
금 리 |
사업의무액 |
융자방법 |
1,500백만원 |
1년이내 |
연4.5% |
지원금액의 100%이상(연간 1/24회전 기준) |
담보대출 |
☞ 정부 금리변동시 변동금리 적용 / 최근 1년간의 상장거래실적(’04. 7. 1~’05. 6. 30일)
5. ’03 수산물도매시장 평가결과(’04. 12) 반영
- 우수법인 : 배정액의 20% 가산
- 부진법인 : 배정액의 50% 감액(전년도 지원액의 70% 이내)
ㆍ 2회 연속 부진법인 : 지원대상에서 제외
6. 추진일정
◦ 융자신청 : 2005. 7. 28(목) ~ 8. 5(금)
◦ 자금배정 및 통보 : 2005. 8. 11(목)
◦ 융자실행 : 2005. 8. 22(월) ~
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