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환변동보험료 지원계획 공고
우리 공사에서는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채산성 악화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수출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환변동보험료를 지원합니다.
2005. 7. 1
1. 지원시기 : 2005. 7. 1부터(청약신청일 기준)
2. 지원대상
◦ '05년 하반기 농축산물판매촉진비 지원대상 업체
3. 지원내용 : 환변동보험(한국수출보험공사) 가입시 보험료 지원
4. 신청방법
◦ 지원신청 : 신청자가 환변동보험 가입 후 aT(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신청
◦ 신청서류
① 보험료지원신청서 1부(공사양식)
② 보험증권 1부
③ 인수한도책정신청서 1부
5. 문의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 원예수출팀(☎ 02-6300-1354)
◦ 한국수출보험공사 : 1588-3884 또는 02-399-6800
6. 제출처
제 출 처 |
전 화 번 호 |
제 출 처 |
전 화 번 호 |
경기지사 |
02)823-7976 |
전북지사 |
063)211-6179 |
인천지사 |
032)888-6163 |
전남지사 |
062)944-2623 |
강원지사 |
033)647-0071 |
경북지사 |
053)741-5223 |
충북지사 |
043)273-4556 |
경남지사 |
051)644-1404 |
충남지사 |
042)488-8544 |
제주지사 |
064)746-9472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지원 계획서는 위에 첨부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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