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개요
❍ 지원목적 : 김치수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유통매장에서의 김치 특별판촉행사를 추진
❍ 지원품목/대상 : 김치/김치수출협의회원사
❍ 사업기간 : 5~6월(정산신청 8.30한)
❍ 지원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지원비율 : 행사비용의 80%(자부담 20%)
❍ 지원내용 : 해외시장에서의 판촉마케팅 활동비
- ① 임차·장치비, ② 시식행사비(판촉요원 고용비, 시식물품대)
③ 홍보비(매체광고, 전단지, 포스터, 이벤트 등)
수출의무
❍ 판촉행사의 성과제고를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수출의무액 부여
- 의무액 부여기간 : 판촉행사 15일전부터 행사 후 45일
- 일본 : 지원금액의 5배이상
- 일본 외 국가 : 지원금액의 2배이상
❍ 의무액 미달성시, 달성비율에 따라 지원한도액 축소
▶ 조정 지원한도액 = 최초 지원한도금액 × 수입의무액 달성비율(%) |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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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수출협의회 대상 공모 및 판촉 계획 접수 |
5.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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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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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 평가를 통해 선정 |
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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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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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약정체결 실시 |
5.13~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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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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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확인․점검 (본사 및 해당지역 aT센터, 수출업체) |
5~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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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결과보고 및 사업정산 신청 (8.30일 한) |
신청서 접수제출 및 방법
❍ 접수기간 : 5.2~5.9
❍ 우편접수(5.9일 우편소인 한)
-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8층 식품수출팀
❍ 이메일접수 : aTspecial@naver.com(5.9일 오후 6시 도착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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