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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판촉행사 특별지원 계획
  • 작성일Mon May 02 13:24:38 KST 2011
  • 조회수3821

 지원개요

❍ 지원목적 : 김치수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유통매장에서의 김치 특별판촉행사를 추진

❍ 지원품목/대상 : 김치/김치수출협의회원사

 

❍ 사업기간 : 5~6월(정산신청 8.30한)

❍ 지원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지원비율 : 행사비용의 80%(자부담 20%)

지원내용 : 해외시장에서의 판촉마케팅 활동비

- ① 임차·장치비, ② 시식행사비(판촉요원 고용비, 시식물품대)

 ③ 홍보비(매체광고, 전단지, 포스터, 이벤트 등)

 

 수출의무

촉행사의 성과제고를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수출의무액 부여

- 의무액 부여기간 : 판촉행사 15일전부터 행사 후 45일

- 일본 : 지원금액의 5배이상

- 일본 외 국가 : 지원금액의 2배이상

❍ 의무액 미달성시, 달성비율에 따라 지원한도액 축소

조정 지원한도액 = 최초 지원한도금액 × 수입의무액 달성비율(%)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김치수출협의회 대상 공모 및 판촉 계획 접수

5.2~5.9

 

 

 

사업자 선정

 

외부 평가를 통해 선정

5.12

 

 

 

약정 체결

 

업체별 약정체결 실시

5.13~5.16

 

 

 

행사 실시

 

행사장 확인․점검

(본사 및 해당지역 aT센터, 수출업체)

5~6월

 

 

 

행사 결과보고 및 사업정산 신청 (8.30일 한)

 

 신청서 접수제출 및 방법

❍ 접수기간 : 5.2~5.9

❍ 우편접수(5.9일 우편소인 한)

-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8층 식품수출팀

❍ 이메일접수 : aTspecial@naver.com(5.9일 오후 6시 도착 한)

첨부파일
  • 김치 판촉행사 특별지원.hwp
작성자

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