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소비자단체 직거래 매취자금 신청 접수
국내산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유통경로 다원화 및 농업인․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하여 소비자단체에 직거래매취자금을 지원하오니 지원대상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농산물 소비지 직거래를 추진하는 조합
○ 영농조합법인 : 설립목적 또는 사업이 농산물 유통에 부합되고 농산물 소비지 직거래를 추진하는 법인(직판장 운영자금은 지원대상 제외)
○ 전자상거래사업자 : 농산물 소비지 직거래를 위해 상품의 주문․결제 등 상거래의 주요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인터넷 공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자
※ 최근 2년 이내 사업포기(전액) 실적이 있는 조직에 대해서는 신청 제외
2. 자금용도
○ 농산물 소비지 직거래를 위해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산지농협 등 생산자 및 산지유통조직으로부터 국내산 1차 농산물 및 친환경인증 농산물 매취자금
* 쌀·보리·가공식품·수산물 제외(단, 전자상거래의 경우 ";쌀";은 지원 가능)
* 농산물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하며 소비지 직거래와 연계되지 않는 부분은 사업실적에서 제외함
* 타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수매한 실적을 직거래 매취자금에 의한 수매실적으로 중복해서 제출할 수 없음
3. 지원규모 및 조건(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단위 : 백만원)
지 원 대 상 |
지원규모 |
사업의무액 |
융자기간 |
금리 |
비 고 |
소비자단체 (생협ㆍ영농조합법인ㆍ전자상거래) |
2,500 |
대출액의 125% |
1년이내 |
연3.0% |
담보대출 |
4. 신청기한 : 2011.5.16(월)
5. 접수처 : 공사(관할 지사)
관할지역 |
관할지사 소재지 |
전화번호 (FAX) |
서울∙경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들길 169 |
02) 820-2361 (820-2343) |
인 천 |
인천광역시 중구 비룡길 5 정석빌딩 신관608호 |
032)888-6161 (888-6164) |
강 원 |
강원도 강릉시 시청로66 강릉시청 16층 |
033)647-0061 (647-0063) |
충 북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28 |
043)273-4556 (266-2458) |
대전∙충남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서로 137 |
042)488-8544 (488-8546) |
전 북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남북 6길 89 |
063)211-6178 (211-7820) |
광주∙전남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로 609 |
062)940-7022 (944-2624) |
대구∙경북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04 삼성화재빌딩 18층 |
053)741-5223 (741-5224) |
부산∙울산 |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78 한일오피스텔 20층 |
051)633-4967 (644-1440) |
경 남 |
경남 창원시 중앙로 161오피스프라자 408호 |
055)274-4813 (274-4810) |
제 주 |
제주도 제주시 신비로 2 세기빌딩 3층 |
064)746-9472 (746-9473) |
※ aT 본사 상생협력팀 : 02-6300-1474, 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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