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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소비자단체 직거래 매취자금 신청 접수
  • 작성일Mon May 02 13:12:20 KST 2011
  • 조회수3643

2011년도 소비자단체 직거래 매취자금 신청 접수

 

 

국내산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유통경로 다원화 및 농업인․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하여 소비자단체에 직거래매취자금을 지원하오니 지원대상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농산물 소비지 직거래를 추진하는 조합

영농조합법인 : 설립목적 또는 사업이 농산물 유통에 부합되고 농산물 소비지 직거래를 추진하는 법인(직판장 운영자금은 지원대상 제외)

전자상거래사업자 : 농산물 소비지 직거래를 위해 상품의 문․결제 상거래주요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인터넷 공간에서 추진는 사업자

 

 최근 2년 이내 사업포기(전액) 실적이 있는 조직에 대해서는 신청 제외

 

2. 자금용도

농산물 소비지 직거래를 위해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산지생산자 및 산지유통조직으로부터 국내산 1차 농산물 및 친경인증 농산물 매취자금

 

 * 쌀·보리·가공식품·수산물 제외(단, 전자상거래의 경우 ";쌀";은 지원 가능)

* 농산물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하며 소비지 직거래와 연계되지 않는 부분은 사업실적에서 제외함

 * 타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수매한 실적을 직거래 매취자금에 의한 수매실적으로 중복해서 제출할 수 없음  

 

3. 지원규모 및 조건(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단위 : 백만원)

지 원 대 상

지원규모

사업의무액

융자기간

금리

비 고

소비자단체

(협ㆍ영농조합법인ㆍ전자상거래)

2,500

대출액의 125%

1년이내

연3.0%

담보대출

 

4. 신청기한 : 2011.5.16(월)

 

5. 접수처 : 공사(관할 지사)

관할지역

관할지사 소재지

전화번호 (FAX)

서울∙경기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들길 169

02) 820-2361 (820-2343)

인 천

 인천광역시 중구 비룡길 5 정석빌딩 신관608호

032)888-6161 (888-6164)

강 원

강원도 강릉시 시청로66 강릉시청 16층

033)647-0061 (647-0063)

충 북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28

043)273-4556 (266-2458)

대전∙충남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서로 137

042)488-8544 (488-8546)

전 북

전북 전주시 덕진구 남북 6길 89

063)211-6178 (211-7820)

광주∙전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로 609

062)940-7022 (944-2624)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04 삼성화재빌딩 18층

053)741-5223 (741-5224)

부산∙울산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78 한일오피스텔 20층

051)633-4967 (644-1440)

경 남

경남 창원시 중앙로 161오피스프라자 408호

055)274-4813 (274-4810)

제 주

제주도 제주시 신비로 2 세기빌딩 3층

064)746-9472 (746-9473)

※ aT 본사 상생협력팀 : 02-6300-1474, 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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