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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국제식품박람회 운송·통관업무 대행업체 등록안내
  • 작성일Tue Jan 11 13:32:21 KST 2005
  • 조회수11954

 


2005 국제식품박람회 운송·통관업무 대행업체 등록안내



  우리 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해 참가중인 국제식품박람회에 2005년도 전시품 운송·통관 업무를 대행할

  업체를 등록코자하오니, 역량 있는 운송업체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등록신청 개요


  □ 등록신청 접수기간 : 2005.1.11~1.20(10일간)


  □ 등록예정 업체 수  : 10업체 내외


  □ 등록신청 자격

   o 복합운송주선업(항공 및 해상포함)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o IATA, FIATA 및 KIFFA 회원업체

   o 최근 2개년도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업체로 법인세 납부실적이 있는 업체

   o 자본금 2억원 이상 업체

   o 국제박람회, 식품 및 농산물 취급 유 경험업체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참고(공사 홈페이지 www.afmc.co.kr에서 다운로드)


  □ 등록업체 선정방법 : 서류심사

   o 신청업체 과다시 공사 선정규정에 의한 고득점 순


  □ 접 수 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마케팅홍보처 구미부(aT센터 4층)

   o 담당 : 대리 오창준(T:02-6300-1455 / F:02-6300-1610 / ohcj71@empal.com)


2 등록업체 업무개요


   o 선정업체는 우리 공사가 주관하여 참가하는 2005년도 국제식품박람회의 전시품 운송·통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체로 등록됨 (매년 등록 갱신)

    - 매 박람회별 운송업체는 등록업체간 지명경쟁 방식으로 선정

    - 등록업체 중 운송·통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연간 견적서 제출횟수 20% 미만 등 불성실업체는

      차년도 등록대상에서 제외됨

   o 운송·통관비는 업무대행 후 참가업체별로 정산하여 공사에 청구하며, 청구에 이상이 없을 경우 14일

      이내 정산 (실비정산 부분은 운송사에서 선지급 후 영수증 원본을 제시한 경우에 한해 정산)

   o 적기 운송통관과 업무책임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매회 계약서 체결

   o 기타 사항은 공사와 등록·선정된 운송사간 상호 협의 결정


2005. 1.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신청서는 위에 첨부물을 클릭하세요!!

첨부파일
  • b2_notice_137_0.hwp
작성자

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