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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농수산물 수출업체 지사화사업 안내
  • 작성일Mon Jan 03 14:42:35 KST 2005
  • 조회수13171

 

2005 농수산물 수출업체 지사화사업 안내

‘05년 「농수산물 수출업체 지사화사업」참가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우리의 우수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으로 세계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 수출업체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농수산물 수출업체 지사화사업이란?

    우리 농수산물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희망하는 수출업체에 대하여 공사의 해외 농업

    무역관이 귀사의 해외지사 역할대행에서부터 해외지사(법인) 설립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수출업체지사화사업」은 ‘04년까지 실시한 “해외마케팅지원사업”의 명칭을 변경한 것임


농업무역관 설치지역

    일본(도쿄․오사카), 중국(베이징․상하이), 싱가포르, 미국(뉴욕․LA), 네덜란드(로테르담)


농업무역관의 지원사항

   o 해외지사 역할대행 : 해외시장 정보조사, 수출희망품목에 대한 시장성 조사, 바이어 알선 및 수출상담,

                                  시장개척활동 지원

   o 해외지사 설립지원 : 파견직원에 사무공간, 사무집기 및 통신망 제공, 해외지사 설립 관련 행정사항 및

                                  해외마케팅활동 지원(뉴욕농업무역관 제외)


지원기간 : 1년(연장가능)


업체보증금 : 100만원(계약종료후 반환)

   o 자료구입비․출장비 등 경비 발생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업체 실비 부담


‘05 지사화사업 신청안내

   o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공사 타부서에 기제출업체 제외)

    - ‘03 또는 ’04년도 수출실적 증명원 1부(공사 타부서에 기제출업체 제외)

    - 카탈로그(영문․현지어) 1부

    - 친환경 품질관련 인증서(ISO, HACCP, GMP, GAP등) 사본 1부(해당업체)

    - 파견자 이력서 1부(해외지사 설립지원 신청 업체)

   o 송 부 처 : (137-787)서울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aT센터 4층 마케팅전략부

   o 신청기간 : ‘05. 1. 14까지

   o 업체선정 : 공사의 지원업체 선정기준에 의거 수출실적, 시장개척 의지, 수출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후 선정업체에 개별 통보

문의처

   농수산물유통공사 마케팅전략부 (Tel : 02-6300-1446 / E-mail : maorong@kati.net)


농 수 산 물 유 통 공 사

 

신청서는 위에 첨부 파일을 클릭 하십시요!

첨부파일
  • b2_notice_136_0.hwp
작성자

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