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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채소 수급안정자금 지원 공고
  • 작성일Wed Mar 16 16:28:04 KST 2011
  • 조회수4536

노지채소 수급안정자금 지원 공고(안)


 국내 노지채소 수급안정 및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2011년도 노지채소 수급안정자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배추․무를 수매하여 저장․가공․유통하는 산지유통인법인 또는 김치제조업체 

  산지유통인법인 : (사)전국농산물산지유통인중앙연합회 회원사로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및 해당품목의 사업운영이 공고일 기준 1년이상 경과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법인사업자

  김치제조업체 :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사업운영이 공고일 기준 1년이상 경과한 김치제조업체

  ※ 지원 대상업체는 동일 사업실적으로 타 정부 정책자금과의 중복 지원 불가


2. 지원조건 및 규모  

  지원조건 / 수매의무액 : 융자(무이자), 1년, 담보대출 / 대출액의 220%

   ※ 김치제조업체의 경우 동 자금을 지원받는 산지유통인법인과의 거래실적은 수매의무액에서 제외

  자금용도 : 배추․무 계약재배 및 수매 물품대

  - 수급안정을 위한 출하(수매)지시가 있을 경우 동 지시에 따라 추가 출하(수매) 의무 이행

  규모 : 400억원(산지유통인법인 200억원, 김치제조업체 200억원)


3. 제출서류 

  공통 : 지원신청서, 최근년도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농가 계약재배 약정서 사본 및 농가 주민등록초본 또는 신분증 사본 일체

   ※ 농가 계약재배 약정서는 약정일자가 ';11.1.1 이후분

  산지유통인법인 : 최근년도 도매시장 출하실적 증명서, 대형유통업체 물품납입증명서,  

                     (사)농산물산지유통인중앙연합회 회원사 확인증

  김치 제조업체 :  공장등록증 사본, 영업허가(등록․신고)증 사본, 


4. 신청서 접수기한 : ';11.3.25(매일 17:00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5.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지    역 

배부 및 접수 

전 화 번 호

지    역

배부 및 접수

연락처

서울․경기

서울경기지사

02-820-2360  

광주․전남

광주전남지사

062-940-7013

인    천

인천지사

032-888-6163

대구․경북

대구경북지사

053-741-5223

강    원

강원지사

033-647-0071

부산․울산

부산울산지사

051-644-1401

충    북

충북지사

043-273-4556

경    남

경남지사 

055-274-4813

대전․충남

대전충남지사

042-488-8545

제    주

제주지사

064-746-9471

전    북

전북지사

063-211-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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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3. 17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 노지채소 수급안정자금 지원 공고.hwp
작성자

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