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식품컨설팅 지원업체 모집 공고(1차)
『';11년 농림수산식품부․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컨설팅 사업』의 지원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식품․외식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심층컨설팅
◦ 신청대상 : 중소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 ';11년 학교급식 우수농산물공급확대 시범사업 참여조직 포함
◦ 지원내용 : 컨설팅 비용의 50% 지원(업체별 최대 1,000만원 한도 지원)
◦ 지원분야
구 분 |
지원분야 |
컨설팅 내용 |
인증․지정 |
1. HACCP |
가공식품 HACCP 지정을 위한 컨설팅 |
2. ISO22000 |
ISO22000 인증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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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MP |
건강기능식품 GMP 지정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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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일반 |
식품업체 대상 경영, 마케팅 분야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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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마케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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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식품안전 |
식품안전관리, 준법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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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탄소성적표시 |
CO2 배출량 인증, 온실가스 감축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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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브랜드/디자인 |
브랜드 개발, 포장 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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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출 |
세부내용 별도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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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T |
세부내용 별도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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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마케팅(외식) |
10. 외식컨설팅 |
외식업체 대상 맞춤 컨설팅 |
※ 수출, IT 분야는 별도공고 후 접수 예정(접수처에 문의 후 해당시기에 신청)
◦ 1차 모집규모
구 분 |
지원분야 |
모집규모 |
인증․지정 |
HACCP, ISO22000, GMP |
30 내외 |
경영․마케팅 컨설팅 |
경영일반,식품안전,탄소성적표시,브랜드/디자인 |
15 내외 |
경영․마케팅(외식업체) |
외식컨설팅 |
12 내외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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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내외 |
※ ';11년 1차 선정규모는 예산범위내에서 증감가능
◦ 지원절차
① 사업공고 → ② 접수 → ③ 예비 선정, 컨설팅 계획 수립(컨설팅사) → ④ 지원업체 선정 →
⑤ 협약(식품업체-aT-컨설팅사) → ⑥ 업체 자부담금 납입, 컨설팅 → ⑦ 중간점검․완료점검, 정산
□ 식품기업 현장코칭
◦ 모집대상 : 중소 식품제조․가공업체
◦ 지원내용 : aT코디 및 전문위원 4회 방문지도
◦ 지원분야 : 경영 및 기술 애로사항
- 세부분야(첨부 1)의 진단을 통한 애로 해결 및 개선방안 제시
*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분야별 전문지도위원에 의한 진단 및 지도 실시
→ 지도 보고서 작성하여 업체에 제시
◦ 지원규모 : 200개소
◦ 지원조건 : 업체별 자부담 10만원 납부
- 지원 신청업체 대상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자부담금 납부업체 지도
- ';10년 지원업체는 지도 분야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절차
①공고 → ②지원업체 신청 → ③애로사항 상담 → ④자부담 입금 안내 → ⑤업체 자부담금 납입
→ ⑥현장지도 → ⑦완료․만족도 조사
□ 사업 기간 : ';11. 3월 ~ 12월
2. 접수요령
□ 심층컨설팅
◦ 접수기간 : 공고일 ~ ';11. 3. 31(목) 18:00시까지, 우편접수
- 수출분야 및 IT 분야는 별도 공고 후 접수 추진
◦ 제출서류 : 식품컨설팅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첨부양식 참고)
□ 현장코칭
◦ 접수기간 : 공고일 ~ 200개 업체 접수까지
- 디자인 분야는 별도 공고 후 접수 추진
◦ 접수방법 : Fax(02-6300-1609) 또는 우편접수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첨부양식 참고)
□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aT센터 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산업처 식품기획팀 식품컨설팅 지원 사업 담당자
□ 양식 다운로드
◦ aT(www.at.or.kr ) / 푸드인코리아(www.foodinkorea.co.kr )
4. 지원대상 선정 기준
□ 공통사항
◦ ';10년 컨설팅 지원을 받은 업체는 분야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심층컨설팅
◦ 1차 평가(서류평가) : 식품명인 등 식품관련 인증 업체, 수출금액, 정부포상 수상업체, 국내산 원료사용 여부, 업력, 매출 등 높은 업체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
◦ 2차 평가(발표 및 평가) : 컨설팅 계획, 지원업체 평가, 기대효과 평가하여 순위에 따라 선정(필요시 현장 확인)
□ 현장코칭
◦ 현장 코칭의 효과가 기대되는 업체를 평가하여 선정
- 종업원 수, 업력, 생산품목 수, 담당인력 유무 평가하여 60점 이상 선정․지도
5. 기타사항
□ 문의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기획팀
◦ 심층컨설팅 : 02-6300-1308, e-mail : ealtoo@at.or.kr
◦ 현장코칭 : 02-6300-1317,19, e-mail : mugwort@at.or.kr
□ 기타
◦ 식품컨설팅은 aT에 선정․등록된 컨설팅 풀을 통하여 실시되며 컨설팅 세부분야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심의 후 컨설팅 가능여부 판단
◦ 인증분야 컨설팅은 신청기준 2년 이내에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컨설팅을 지원받은 연도기준 3년차부터 3년간 식품컨설팅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