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채소 수급안정자금 지원 공고(안)
국내 노지채소 수급안정 및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2011년도 노지채소 수급안정자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배추․무를 수매하여 저장․가공․유통하는 산지유통인법인 또는 김치제조업체
산지유통인법인 : (사)전국농산물산지유통인중앙연합회 회원사로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및 해당품목의 사업운영이 공고일 기준 1년이상 경과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법인사업자
김치제조업체 :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사업운영이 공고일 기준 1년이상 경과한 김치제조업체
※ 지원 대상업체는 동일 사업실적으로 타 정부 정책자금과의 중복 지원 불가
2. 지원조건 및 규모
지원조건 / 수매의무액 : 융자(무이자), 1년, 담보대출 / 대출액의 220%
※ 김치제조업체의 경우 동 자금을 지원받는 산지유통인법인과의 거래실적은 수매의무액에서 제외
자금용도 : 배추․무 계약재배 및 수매 물품대
- 수급안정을 위한 출하(수매)지시가 있을 경우 동 지시에 따라 추가 출하(수매) 의무 이행
규모 : 400억원(산지유통인법인 200억원, 김치제조업체 200억원)
3. 제출서류
공통 : 지원신청서, 최근년도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농가 계약재배 약정서 사본 및 농가 주민등록초본 또는 신분증 사본 일체
※ 농가 계약재배 약정서는 약정일자가 ';11.1.1 이후분
산지유통인법인 : 최근년도 도매시장 출하실적 증명서, 대형유통업체 물품납입증명서,
(사)농산물산지유통인중앙연합회 회원사 확인증
김치 제조업체 : 공장등록증 사본, 영업허가(등록․신고)증 사본,
4. 신청서 접수기한 : ';11.3.25(매일 17:00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5.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지 역 |
배부 및 접수 |
전 화 번 호 |
지 역 |
배부 및 접수 |
연락처 |
서울․경기 |
서울경기지사 |
02-820-2360 |
광주․전남 |
광주전남지사 |
062-940-7013 |
인 천 |
인천지사 |
032-888-6163 |
대구․경북 |
대구경북지사 |
053-741-5223 |
강 원 |
강원지사 |
033-647-0071 |
부산․울산 |
부산울산지사 |
051-644-1401 |
충 북 |
충북지사 |
043-273-4556 |
경 남 |
경남지사 |
055-274-4813 |
대전․충남 |
대전충남지사 |
042-488-8545 |
제 주 |
제주지사 |
064-746-9471 |
전 북 |
전북지사 |
063-211-6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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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3. 17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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