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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식품컨설팅 지원업체 모집 공고(1차)
  • 작성일Wed Mar 16 13:45:32 KST 2011
  • 조회수5953

';11년 식품컨설팅 지원업체 모집 공고(1차)


  ';11년 농림수산식품부․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컨설팅 사업』의 지원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식품․외식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심층컨설팅 

  ◦ 신청대상 : 중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 ';11년 학교급식 우수농산물공급확대 시범사업 참여조직 포함 

  ◦ 지원내용 : 컨설팅 비용의 50% 지원(업체별 최대 1,000만원 한도 지원)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분야

컨설팅 내용

인증․지정 

 1. HACCP

 가공식품 HACCP 지정을 위한 컨설팅

 2. ISO22000

 ISO22000 인증 컨설팅

 3. GMP

 건강기능식품 GMP 지정 컨설팅

 4. 경영일반

 식품업체 대상 경영, 마케팅 분야 컨설팅

경영․마케팅

 5. 식품안전

 식품안전관리, 준법관리 등

 6. 탄소성적표시

 CO2 배출량 인증, 온실가스 감축방안

 7. 브랜드/디자인

 브랜드 개발, 포장 디자인 

 8. 수출

 세부내용 별도 공고

 9. IT

 세부내용 별도 공고

영․마케팅(외식)

10. 외식컨설팅

 외식업체 대상 맞춤 컨설팅

      수출, IT 분야는 별도공고 후 접수 예정(접수처에 문의 후 해당시기에 신청)


  ◦ 1차 모집규모 

                                                                                                 (단위: 개소수)

구 분

지원분야

모집규모

인증․지정

HACCP, ISO22000, GMP

30 내외

경영․마케팅 컨설팅

영일반,식품안전,탄소성적표시,브랜드/디자인

15 내외

경영․마케팅(외식업체)

외식컨설팅

12 내외

합 계

 

57 내외

 

       ※ ';11년 1차 선정규모는 예산범위내에서 증감가능

  ◦ 지원절차

    ① 사업공고 → ② 접수 → ③ 예비 선정, 컨설팅 계획 수립(컨설팅사) → ④ 지원업체 선정
협약(식품업체-aT-컨설팅사) 업체 자부담금 납입, 컨설팅 → ⑦ 중간점검․완료점검, 정산


 □ 식품기업 현장코칭

  모집대상 : 중소 식품제조․가공업체

  ◦ 지원내용 : aT코디 및 전문위원 4회 방문지도

  ◦ 지원분야 : 경영 및 기술 애로사항

    - 세부분야(첨부 1)의 진단을 통한 애로 해결 및 개선방안 제시 

    * 수산물유통공사 및 분야별 전문지도위원에 의한 진단 및 지도 실시

       → 지도 보고서 작성하여 업체에 제시

  ◦ 지원규모 : 200개소

  ◦ 지원조건 : 업체별 자부담 10만원 납부

    - 신청업체 대상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자부담금 납부업체 지도

    - ';10년 지원업체는 지도 분야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절차

    ①공고 → ②지원업체 신청 → ③애로사항 상담 → ④자부담 입금 안내⑤업체 자부담금 납입
⑥현장지도 ⑦완료․만족도 조사


 □ 사업 기간 : ';11. 3월 ~ 12월


2. 접수요령


 □ 심층컨설팅 

  ◦ 접수기간 : 공고일 ~ ';11. 3. 31(목) 18:00시까지, 우편접수

    - 수출분야 및 IT 분야는 별도 공고 후 접수 추진

  ◦ 제출서류 : 식품컨설팅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첨부양식 참고)

 

 □ 현장코칭

  ◦ 접수기간 : 공고일 ~ 200개 업체 접수까지

   - 디자인 분야는 별도 공고 후 접수 추진

  ◦ 접수방법 : Fax(02-6300-1609) 또는 우편접수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첨부양식 참고)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aT센터 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산업처 식품기획팀 식품컨설팅 지원 사업 담당자


 □ 양식 다운로드

  aT(www.at.or.kr ) / 푸드인코리아(www.foodinkorea.co.kr )  



4. 지원대상 선정 기준

 □ 공통사항

  ';10년 컨설팅 지원을 받은 업체는 분야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심층컨설팅    

  ◦ 1차 평가(서류평가) : 명인 등 식품관련 인증 업체, 수출금액, 정부포상 수상업체, 내산 원료사용 여부, 업력, 매출 등 높은 업체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

  ◦ 2차 평가(발표 및 평가) : 컨설팅 계획, 지원업체 평가, 기대효과 평가하여 순위에 따라 선정(필요시 현장 확인)  


 □ 현장코칭   

  ◦ 현장 코칭의 효과가 기대되는 업체를 평가하여 선정

     - 종업원 수, 업력, 생산품목 수, 담당인력 유무 평가하여 60점 이상 선정․지도   


5. 기타사항

 □ 문의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기획팀

  ◦ 심층컨설팅 : 02-6300-1308, e-mail : ealtoo@at.or.kr 

  ◦ 현장코칭 : 02-6300-1317,19, e-mail : mugwort@at.or.kr


 □ 기타

  ◦ 식품컨설팅은 aT에 선정․등록된 컨설팅 풀을 통하여 실시되며 컨설팅  세부분야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심의 후 컨설팅 가능여부 판단

  ◦ 인증분야 컨설팅은 신청기준 2년 이내에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컨설팅을 지원받은 연도기준 3년차부터 3년간 식품컨설팅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첨부파일
  • '11 식품컨설팅 지원업체 모집 공고(1차).hwp
  • '11년 식품컨설팅사업자 풀 리스트(1차).hwp
  • '11 심층컨설팅(작성양식).hwp
  • '11 현장코칭(작성양식).hwp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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