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대상 : 상품개발·개선 및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한 국내외 판로확대를 목표로 하는 우수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정기업(업체당 1개 품목에 한해 지원) ※ 신청시점 공정위 지정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제외
기업컨설팅부 유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