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노지채소 수급안정 및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2018년도 노지채소 수급안정자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업체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상법상 법인․산지유통 법인(이하 ‘법인’), 협동조합, 지방공사 등
농협경제지주 관리* 이외 조직
* 농협경제지주 관리 : 지역․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 ‘18년도 노지채소 계약재배 해당품목에 대해 사전에 계약재배를 체결한 사업자로서 ‘17년도 해당품목 수매실적이
1억원 이상인 업체
- ‘17년 신설 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 전 해당 사업자의 ‘16년 수매 실적을 인정
❍ 신청 사업자는 농가, 작목반, 생산자단체, 산지유통(법)인 및 농업법인(신청품목을 직접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붙임의 “계약재배 약정서”를 준용하여 사전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경작토지 현황(소재지, 면적), 품목․품종, 규격, 공급단가, 공급계획 물량, 공급시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aT 사이버거래소 중개거래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동일 사업실적으로 타 정부정책자금(매취용도의 산지유통
활성화자금 등) 중복지원․정산 불가
❍ 김치제조 등 무․배추 가공업체의 경우는 개인 사업자도 가능
2. 지원품목 : 무·배추·마늘·양파
3. 지원조건 및 규모
❍ 지원형태 : 사업비의 80% 융자, 20% 자부담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무이자, 5년, 담보대출
❍ 용도 : 생산자와 계약재배를 통한 무·배추·마늘·양파 수매자금(품대)
❍ 출하조절 의무 : aT의 출하지시가 있을 경우 사업자는 자금지원 규모의 30%를 출하의무 이행
❍ 사업의무 이행점검
- 실시주기 : 대출이후 1년 단위로 사업의무 이행 점검
- 사업의무
‣ 무·배추 : 대출액의 220% 이상 계약재배 수매
‣ 마늘·양파 : 대출액의 125%이상 계약재배 수매
❍ 지원규모 : 100억원
4.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붙임)
❍ 최근년도 재무제표(세무사 및 공인회계기관 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 김치제조업체 등 제조업체 :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영업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사업실적증빙
- 사전계약재배 체결 증빙 : 계약재배약정서, 계약금 입금증빙(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계약대상자가
생산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원부 중 하나), 산지유통(법)인은
산지유통(법)인 등록증
- 수매실적 증빙(신규업체에 한함) : 수매 사실 입금증빙(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5. 신청서 접수기한 : ‘18. 4. 6(매일 18:00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
❍ 사업안내 및 신청서 다운로드
- http://www.at.or.kr/고객지원>지금지원>사업자별지원안내
6. 신청문의 및 접수처
관할 지역본부 | 관할 지역본부 소재지 | 전화번호 |
서울·경기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621-1 |
031) 8060-6061 |
인 천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608호(정석빌딩 신관) |
032) 272-3012 |
강 원 |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6층 |
033) 920-1546 |
충 북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42 |
043) 902-9527 |
대전․충남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90번길 11 |
042) 389-5017 |
전 북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5, 서광빌딩 6층 601호 |
063) 904-5872 |
광주․전남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84, 한국감정원빌딩 1층 |
062) 940-7022 |
대구․경북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1, 삼성화재빌딩 18층 |
053) 218-4912 |
부산․울산 |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한일오피스텔20층 |
051) 947-1084 |
경 남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오피스프라자 408호 |
055) 274-4816 |
제 주 |
제주도 제주시 도령로 33 현대해상빌딩 10층 |
064) 900-8659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