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유기가공식품인증·심층 수진기업 및 컨설팅사 모집공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유기가공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 유기가공식품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유기가공인증컨설팅 및 유기심층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제조업체의 많은 참여 바라며,
이와 함께 유기인증 컨설팅사를 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1. 컨설팅 수진기업 모집안내
□ 지원대상
유기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법” 제19조의 유기가공식품인증
기준에 따라‘16년도 인증 예정인 신규사업자 및 기존 인증 사업자에 대한 경영·기술분야 및 수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컨설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
□ 지원내용 및 규모 : 51개소
○ (유기가공식품 인증컨설팅) 동법에 따라 신규 인증 받고자 하는 기업
○ (유기 심층컨설팅) 동법에 따라 인증 받은 기업
구 분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지원한도 |
지원 |
유기가공식품 |
유기가공식품 생산계획 |
유기가공식품인증 취득을 위한 |
4,000 |
46 |
유기 |
유기가공식품인증 기간이 |
유기가공식품인증 업체의 경영, |
14,000 |
5 |
□ 지원절차
신청 접수 → 서류평가(진단) 및 컨설팅사 매칭 → 수행계획 심의(선정) → 협약 체결(aT-컨설팅사-수진기업)
→ 컨설팅 실시 → 중간 및 완료 점검(심의) → 완료 보고 및 정산 (출장 증빙 영수증, 인증분야 인증서 제출)
□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 접수 기간 : 공고일부터 ~ 5월 30일까지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 제출서류 : 유기가공식품인증/유기심층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at.or.kr)또는 aT기업지원센터
(www.foodbiz.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2. 유기가공식품 인증컨설팅 컨설팅 사업자 모집안내
□ 모집개요 : 기존 유기가공식품 인증 컨설팅사 재평가 및 신규 모집
○ 선정방법 : 서류평가 결과 60점 이상 상위 10업체 내외 선정
○ 선정규모 : 10개소 내외
○ 접수기간 : 공고일 ~4월 5일까지
○ 제출서류 : 컨설팅사 등록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자격 요건
○ 등록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하고 사업목적에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기본요건 : 상근 2명 이상(상근 컨설턴트 1명 필수) 보유하고, 아래 자격요건을 1개 항목 이상 충족하는 사업자
(단, 상근의 경우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조건임)
- 식품관련기관(업계, 학계 등) 3년 이상 근무자로 국내외 유기심사 관련 교육수료증이 있는 컨설턴트를 2명(비상근
1명 포함) 이상 보유한 사업자
- 최근 2년(‘14, ‘15) 유기가공식품 컨설팅을 3회 이상 수행한 컨설턴트 2명 (비상근 1명 포함)이상 보유한 사업자
3. 접수 및 문의(공통)
○ 접수처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우 편 : (우) 137-787,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1층 기업컨설팅부 유기가공식품인증 활성화 담당자 앞
- 이메일 : k-food@at.or.kr
○ 문의처 :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부 이동호 대리 ☏ 02)6300-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