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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모집공고
  • 작성일Wed Mar 16 10:58:53 KST 2016
  • 조회수4578

2016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모집공고


□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 임산물, 수산물 및 연초류 지원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 aT 타지원사업 및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건은 지원 불가
  * 공고일 이전이라도 ‘16년 이후에 인증취득절차를 시작한 건은 동 사업 신청 가능(‘16년 이전에 인증취득절차를
     시작한 건은 신청 불가)


□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지원내용

 ◦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최종 정산확정금액)의 90%
   * 심사비, 제품시험비, 대행비 등
   * 대행비는 전체 정산가능금액의 30%한도 내 지원
   - 대행비 한도 계산 :
     전체 정산가능금액(정산 인정된 인증 취득비용 + 정산 인정된 대행비) x 30%

대상인증

 ◦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 할랄(JAKIM, MUI, MUIS KMF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유기가공 식품인증, ISO22000(단, ISO9001 제외) 등
   * 단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특정 인증(특정마트입점인증 등), 국내인증(HACCP 등)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지원한도

 ◦ 선정결과 통보 시 배정한 예산
  ※ 제출한 지원신청서를 바탕으로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하며,
     선정된 지원대상 업체에 소요비용 세부항목, 동일인증 타업체 소요비용, 인증별
     배정예산 한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 배정
  ※ 업체당 연간 지원한도 : 20백만원
  ※ 인증별 배정예산 한도

인증

배정한도(백만원)

인증

배정한도(백만원)

할랄

20

할랄 이외

10

   * 신청현황(전체예산한도 대비 신청업체수) 등에 따라 배정예산 한도는 하향조정될 수 있음

지원방식

 ◦ 동 모집에 선정된 업체는 인증취득 및 비용집행을 완료하고 aT지역본부에 ‘16.12.10까지
    정산 신청 ⇒ aT지역본부가 배정예산내 사후정산 실시

 ◦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 취득이 불가한 업체는 ‘16.12.10까지 관할 aT지역본부에 지체사유,
    취득예정일 등을 공문으로 송부해야하며, 이에 한하여 취득기한 1년 유예 가능 
    (단,‘17.12.10까지 aT지역본부에 정산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기타사항

 ◦ aT 수출지원사업 최초 신청업체는 붙임의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필수
  ※ [붙임4]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지원업체가 직접 제출
    - 제출처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35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서비스팀(02-2140-0732)


□ 선정내용 변경 
  ◦ 인증종류, 품목에 대한 변경은 불가하나, 그 이외 사항은 aT지역본부의 승인 시 변경 가능



□ 지원절차

수출업체
(사업신청)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통한 온라인 신청

aT 본사

신청업체 평가 후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 및 미선정 내역을 관할 aT 지역본부에 통보

aT 지역본부

선정 및 미선정 내역을 해당 업체에 통보 / 선정업체 사후관리

수출업체
(정산신청)

인증취득 및 비용집행 완료 후 관할 aT 지역본부에 인증서 사본 및 지출증빙 제출(‘16.12.10限)

aT 지역본부

증빙 검토 후 배정예산내 정산 / 사후관리 현황(정산내역, 변동사항 등)을 매월 본사에 보고


□ 모집기간 : 공고일 ~‘16.3.31(목) 18:00까지
  ※ 동모집으로 예산 조기 소진시 추가모집 없음


□ 사업신청방법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붙임]지원신청서 등록 
  ※ 지원신청서 등록시 필수 첨부파일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신청업체의 2014년도 수출실적(USD) 증빙(무역협회 확인서, 은행 확인서 등)
    3. 신청업체의 2015년도 수출실적(USD) 증빙(무역협회 확인서, 은행 확인서 등)
    4. 소요비용 세부항목(붙임1)
    5. 인증신청제품 세부항목(붙임2)
    6. 수출준비도 증빙(붙임3)
    7. 대행계약서 사본(인증취득절차가 진행중인 업체에 한함)


□ 정산신청방법 : [붙임5]정산신청서, 통장사본,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aT지역본부에 개별 신청


□ 문의 
  - 신시장개척부 윤진형 대리(02-6300-1548) 또는 관할 aT 지역본부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전산시스템 관련 문의 : IT지원부(061-931-1276)

관 할

연락처

담당자

관 할

연락처

담당자

서울경기

02-820-2355

박지화 차장

광주전남

062-940-7017

김석 사원

인 천

032-272-3009

최명진 팀장

대구경북

053-218-4904

최소영 대리

강 원

033-920-1545

곽중문 사원

부산울산

051-947-1086

장지희 과장

충 북

043-902-9529

김유리 대리

경 남

055-274-4813

김주식 과장

대전세종충남

042-389-5023

이지영 대리

제 주

064-746-9472

김아연 대리

전 북

063-904-5873

장현미 대리

     

 

2016.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작성자

신시장개척부 윤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