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직매장 신규설치 지원 사업자 모집 공고
1. 신청자격
□ 아래 유형의 조직 중 2016~2017년에 로컬푸드직매장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조직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및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 지자체 및 공공기관(단, 위탁․운영하는 주체-법인격 필요)
◈ 기본요건 |
2. 직매장 설치요건
◦ 로컬푸드직매장이란 농산물 수확, 포장, 가격결정, 매장진열, 재고관리 등을 농업인이 직접 수행하고 수수료 방식으로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상설판매장 ◦ 독립매장형으로 공동작업장을 제외한 직매장 순면적 100㎡ 이상 - 동일한 건물 내 층으로 분리된 경우 독립매장으로 인정 - 동일한 층, 동일한 구역에 있더라도 벽체로 분리되고 출입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독립매장으로 간주 ◦ 소재지 시군에서 생산된 로컬푸드를 원칙으로 하며, 생산자가 직접 진열하고 가격을 결정하고 판매잔품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 - 계절적 요인 등으로 불가피하게 타지역산을 취급하는 경우 직매장 면적의 20% 이내에서 생산지 등의 정확한 표시하에 판매 ◦ 부류별 유통기한 운영, 품질안전관리 매뉴얼 비치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지원사업 운영지침’ 참고 |
3. 선정규모
◦ 2016년 매장 설치 사업자 : 6개소 이내
◦ 2017년 매장 설치 사업자 : 50개소 내외
4. 지원내용
◦ (2016년 설치사업자) 직매장 내부시설 및 인테리어, 기자재구입비 및 개장홍보비
- 시설 : 보조 30%, 3억원 한도 / 홍보 : 보조 100%, 2백만원 한도
◦ (2017년 설치사업자) 직매장 설치 관련 전문기관의 사업계획 컨설팅비, 농가조직화 교육비
- 보조 100%, 개소당 6백만원 한도
* 2017년 사업자는 2단계 지원시스템에 따라 시설자금 및 홍보비는 2017년에 배정 예정으로 지원조건 등은 2017년
농식품부 사업지침 적용
- 다만, 사업계획 변경으로 2016년에 시설설치가 완료되는 경우 2016년 직매장 예산범위 내에서 시설자금과 홍보비를
선배정 집행할 수 있음
5.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15년 재무제표(신설법인 제외), 조합원현황, 출자금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농업인 확인서(농업회사법인에 한함), 계량평가항목 증빙서류 등 각 2부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접수는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제출기한 : 3. 31(목)까지
◦ 제 출 처 : 관할지역 aT 지역본부
지 역 |
접수처 |
연락처 |
지 역 |
접수처 |
연락처 |
서울․경기 |
서울경기지역본부 |
02-820-2352 |
광주․전남 |
광주전남지역본부 |
062-940-7009 |
인 천 |
인천지역본부 |
032-272-3009 |
대구․경북 |
대구경북지역본부 |
053-218-4902 |
강 원 |
강원지역본부 |
033-920-1545 |
부산․울산 |
부산울산지역본부 |
051-947-1087 |
충 북 |
충북지역본부 |
043-902-9526 |
경 남 |
경남지역본부 |
055-274-4821 |
대전․충남 |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
042-389-5013 |
제 주 |
제주지역본부 |
064-748-9479 |
전 북 |
전북지역본부 |
063-904-5873 |
6. 선정평가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신청조직 개별 면접평가를 통해 선정
- 면접평가는 프리젠테이션 발표는 없으며 평가자와의 질의응답으로만 진행함
- 면접평가 일정은 추후 개별통보 예정
7. 기 타
◦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위탁운영주체(법인격)를 통해 사업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시 위탁운영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공고일 현재 법인 설립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면접평가일까지 설립등기를 마쳐야 함.
◦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업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매장 설치를 추진하지 않을 경우 기지원금
전액 회수
◦ 서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시
기지원금 전액 회수
사업 신청 관련 서식은 aT 홈페이지(www.at.or.kr) > 홍보센터 > 공지사항을 참고하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aT 본사 유통기획부(061-931-1015~16) 또는 aT 지역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3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유통기획부 김용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