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장터 설립·운영 지원 사업 공고
- 아 래 -
□ (지원조건·내용)
○ 정례 직거래장터 지원(2,370백만원)
○ 장터당 50백만원 이내 지원(47개소 내외 / 보조 70%, 자부담 30%)
※ 기 지원 사업자 차등 지급(1회 : 40백만 원 한도, 2회 이상 : 30백만 원 한도) 및 개설기간, 규모 등 사업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신청액 대비 배정액 축소 가능
○ 4가지 유형(관광지형, 상생형, 주산지형, 소비지형) 각 8개씩 선정하고, 나머지 15개소는 일반형으로 모집
- 관광지형 : 공원, 휴양지, 명소 등 관광지 연계 직거래장터
- 상 생 형 : 전통시장, 특산품시장, 대기업・대형마트 등 협력형 직거래장터
- 주산지형 : 품목별 유명 주산지 품목 위주의 직거래장터
- 소비지형 : 인구 25만 명 이상 기초자체단체 내에서 개장하는 직거래장터
- 일 반 형 : 4가지 유형 외 또는 유형의 혼합 형태
※ 4가지 유형(관광지형, 상생형, 주산지형, 소비지형) 신청 수 미달 또는 지원대상 선정 결과에 따른 배정 잔액
발생 시 일반형 장터 수 확대 지원 가능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 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홍보비는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활용 가능(홍보행사, 광고, 홍보물 제작·배포 등)
2. 지원 절차
○ 지원 신청접수(2016. 3. 31(목)까지) → 장터(예정지) 현지 실사(4월) → 평가위원회가 지원 대상 선정(4월)
→ 지원(4~12월)
○ 지원금 지급 및 정산
- `16.11.30.까지 인정 항목으로 지출 후 `16.12.9.까지 관련 증빙을 첨부한 2회 이내의 정산 신청에 의해 확정
지원한도 내에서 정산 실시 (농안기금운영규정 준용 / 환급 세액 발생시 반납)
※ 단, 직거래장터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수수료 수입이 없어야 함
3. 지원 신청 방법
○ 농산물 직거래장터 지원 신청 서류 제출(각 2부)
- 지원신청서, 사업 계획서(서식)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 참여 농가 명단(자가 생산 증빙 및 담당 공무원 확인 서명 포함), 지자체 조례 사본(제정한 경우), 장터 예정지
점용허가증(취득한 경우), 위탁계약서(지자체․공공기관 주관 장터인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자체
운영규정(제정한 경우)
5. 신청 접수
○ 접수마감 : 2016. 3. 31(목)
○ 접 수 처 : 관할지역 aT 지역본부
지 역 |
접수처 |
연락처 |
지 역 |
접수처 |
연락처 |
서울․경기 |
서울경기지역본부 |
02-820-2352 |
광주․전남 |
광주전남지역본부 |
062-940-7009 |
인 천 |
인천지역본부 |
032-272-3009 |
대구․경북 |
대구경북지역본부 |
053-218-4902 |
강 원 |
강원지역본부 |
033-920-1545 |
부산․울산 |
부산울산지역본부 |
051-947-1087 |
충 북 |
충북지역본부 |
043-902-9526 |
경 남 |
경남지역본부 |
055-274-4821 |
대전․충남 |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
042-389-5013 |
제 주 |
제주지역본부 |
064-748-9479 |
전 북 |
전북지역본부 |
063-904-5873 |
※ 지자체․공공기관 주관인 경우 반드시 전자문서로 접수하고, 민간단체(법인)는 서류를 갖춰 우편 접수
(접수 후 필요 시 서류원본 요청 가능)
6. 기 타
○ 전문상인 참여 제한, 인근 지역의 농가(단체) 중심으로 운영하되 다양한 품목을 갖추기 위해 타 지역 생산자 참가 가능
○ 신청 서식 및 기타 세부 내역은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지사항의 첨부를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 사항은
aT 본사 유통기획부(061-931-1019) 또는 관할 지역본부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6. 3. 17.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유통기획부 김용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