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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직거래장터 설립·운영 지원 사업 공고
  • 작성일Mon Mar 21 10:32:43 KST 2016
  • 조회수4641

농산물 직거래장터 설립·운영 지원 사업 공고


  정부의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 계획'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를 보다 활성화하여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도움 되는
유통경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직거래장터 설립·운영'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적극적으로 운영할 기관, 단체
등은 기일 내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법인)가 주관하는 직거래 장터
                          (단, 지자체·공공기관은 위탁계약 체결이 완료된 운영주체(법인) 필요)
     ○ 직거래장터 관련 조례 제정을 완료한 지자체 주관 장터 및 개설 예정지 점용권 가진 장터 우선 지원
     ○ 최소 매월 2회 이상(혹한·혹서기 제외)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일정규모(3m × 6m 텐트 기준 10동) 이상인 장터

  □ (지원조건·내용)
    ○ 정례 직거래장터 지원(2,370백만원)
    ○ 장터당 50백만원 이내 지원(47개소 내외 / 보조 70%, 자부담 30%) 
     ※ 기 지원 사업자 차등 지급(1회 : 40백만 원 한도, 2회 이상 : 30백만 원 한도) 및 개설기간, 규모 등 사업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신청액 대비 배정액 축소 가능

    ○ 4가지 유형(관광지형, 상생형, 주산지형, 소비지형) 각 8개씩 선정하고, 나머지 15개소는 일반형으로 모집
      - 관광지형 : 공원, 휴양지, 명소 등 관광지 연계 직거래장터
      - 상 생 형 : 전통시장, 특산품시장, 대기업・대형마트 등 협력형 직거래장터
      - 주산지형 : 품목별 유명 주산지 품목 위주의 직거래장터
      - 소비지형 : 인구 25만 명 이상 기초자체단체 내에서 개장하는 직거래장터
      - 일 반 형 : 4가지 유형 외 또는 유형의 혼합 형태

    ※ 4가지 유형(관광지형, 상생형, 주산지형, 소비지형) 신청 수 미달 또는 지원대상 선정 결과에 따른 배정 잔액 
        발생 시 일반형 장터 수 확대 지원 가능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 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홍보비는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활용 가능(홍보행사, 광고, 홍보물 제작·배포 등)


2. 지원 절차
   ○ 지원 신청접수(2016. 3. 31(목)까지) → 장터(예정지) 현지 실사(4월) → 평가위원회가 지원 대상 선정(4월)
       → 지원(4~12월)
   ○ 지원금 지급 및 정산
      - `16.11.30.까지 인정 항목으로 지출 후 `16.12.9.까지 관련 증빙을 첨부한 2회 이내의 정산 신청에 의해 확정
         지원한도 내에서 정산 실시 (농안기금운영규정 준용 / 환급 세액 발생시 반납)
    ※ 단, 직거래장터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수수료 수입이 없어야 함


3. 지원 신청 방법
   ○ 농산물 직거래장터 지원 신청 서류 제출(각 2부)
     - 지원신청서, 사업 계획서(서식)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 참여 농가 명단(자가 생산 증빙 및 담당 공무원 확인 서명 포함), 지자체 조례 사본(제정한 경우), 장터 예정지 
       점용허가증(취득한 경우), 위탁계약서(지자체․공공기관 주관 장터인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자체
       운영규정(제정한 경우)


5. 신청 접수 
  ○ 접수마감 : 2016. 3. 31(목)  
  ○ 접 수 처 : 관할지역 aT 지역본부

지 역

접수처

연락처

지 역

접수처

연락처

서울․경기

서울경기지역본부

02-820-2352

광주․전남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0-7009

인 천

인천지역본부

032-272-3009

대구․경북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18-4902

강 원

강원지역본부

033-920-1545

부산․울산

부산울산지역본부

051-947-1087

충 북

충북지역본부

043-902-9526

경 남

경남지역본부

055-274-4821

대전․충남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389-5013

제 주

제주지역본부

064-748-9479

전 북

전북지역본부

063-904-5873

     

 ※ 지자체․공공기관 주관인 경우 반드시 전자문서로 접수하고, 민간단체(법인)는 서류를 갖춰 우편 접수
     (접수 후 필요 시 서류원본 요청 가능)


6. 기 타 
  ○ 전문상인 참여 제한, 인근 지역의 농가(단체) 중심으로 운영하되 다양한 품목을 갖추기 위해 타 지역 생산자 참가 가능
  ○ 신청 서식 및 기타 세부 내역은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지사항의 첨부를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 사항은 
      aT 본사 유통기획부(061-931-1019) 또는 관할 지역본부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6. 3. 17.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 직거래장터 공고문, 신청양식.hwp
  • 정례 직거래장터 설립운영 지원계획.hwp
작성자

유통기획부 김용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