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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우수문화상품 식품분야 지정계획 공고
  • 작성일Thu Jun 09 09:14:28 KST 2016
  • 조회수5300

2016년 우수문화상품 식품분야 지정계획 공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 같은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훈령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16 우수문화상품 식품분야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정목적

  ㅇ 우리 고유의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를 지닌 우수문화상품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
  ㅇ 우수문화상품을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국내외 유통 및 홍보, 투자 등 사업화 지원


  2. 주관/대행
   ㅇ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ㅇ 대행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우수문화상품 지정 대행기관 고시(문체부 고시 제2016-9호)에 근거


 3. 신청자격
  ㅇ 신청자격
    - 식품 제조업체
  ㅇ 신청분야 : 김치,인삼,장,차,술,삼계탕,쌀가공식품,기타
  ㅇ 신청할 수 없는 문화상품
    -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문화상품
    - 문화상품의 구성물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 불확정한 경우
    - 다른 문화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화상품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문화상품


 4. 신청접수
   ㅇ 신청기간 : 6.13(월) ~ 7.29(금)
   ㅇ 접수방식 : 온라인 접수 (www.kribbon.kr)
     - 전용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 상품설명서는 한글문서 작성한 후 업로드(별지 제5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지재권 등록 증명서 등 첨부서류는 스캔하여 업로드


  ㅇ 현물접수
    - 접수장소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7층 식품진흥부
    - 접수물품 : 지정받고자 하는 유형의 문화상품 각 2점 이상
    - 접수일시 : 추후 공지(심사일)
      * 제출한 현물 등은 관련 지침에 의거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ㅇ 제출자료
    1. 우수문화상품 지정신청서
    2. 우수문화상품 신청확인각서
    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
    4. 우수문화상품 설명서
    5. 사업자등록증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7. 외부증빙서류(해당 시)
    8.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9. 견본 상품 3점(현물 접수기간 추후 공지)


 5. 심사방법 
   ㅇ 심사절차 : 1차 분야별 대행기관 → 2차 농림축산식품부
   ㅇ 심사진행일정 : (7-8월) 1차 분야별 대행기관 (8-9월) 2차 심사 및 최종선정
   ㅇ 심사기준
     - (1차) 식품분야 심사기준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품질․
안전성
(20)

계량
(20)

인증
건수

 ◦ HACCP, GMP, KS, ISO 인증건수

15

전통식품․술인증

 ◦ 전통식품․식품명인․술품질인증 여부

5

문화적 가치
(45)

계량
(15)

독창성

 ◦ 제품 및 포장 지적 소유권 보유 여부
   * 등록 완료 기준

5

국산원료사용

 ◦ 주원료의 국산원료 사용비율

10

비계량
(30)

정체성

 ◦ 우리 식문화 대표성, 차별성

15

활용성

 ◦ 인지도 및 대중성

15

세계화
가능성
(35)

계량
(15)

수출실적

 ◦ 해당제품 수출액(‘15)
   *일반업체

15

 ◦ 해당제품 수출액(‘15)
   *전통식품․식품명인․술품질인증업체

비계량
(20)

시장개척
준비성

 ◦ ①수출용 포장표기 현황
   ②수출홍보 카달로그
   ③외국어 홈페이지 보유 등

10

글로벌
성공
가능성

 ◦ 해외시장 진출 노력
   *해외특성 및 여건 부합 정도, 수출국가수 등
   *박람회 참가, 현지 유통업체 입점, 바이어 상담 등

10



  - (2차) 공통분야 심사기준

영역

항목(배점)

내용

품격
(30)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
(15)

  • 상품 자체의 품격을 통해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지

브랜드
자산 가치
(15)

  • 해당 상품의 브랜드가 품격 있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지
  • 해당 상품의 브랜드가 장기간 그 가치를 유지해왔거나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되는지

정체성
(30)

한국 고유
가치 반영
(15)

  • 한국 고유의 전통적인 문화와 가치를 나타내고 있는지
  • 전통적 소재나 전통적 기법을 활용하고 있는지

문화 정체성
반영
(15)

  • 한국만의 차별적이고 대표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지
  • 한국인의 감성 및 라이프 스타일이 반영된 상품인지

상품가치
(20)

심미적 가치
(10)

  • 세련된 디자인, 조형미 등을 포함한 심미적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는지

현대적 활용성
(10)

  •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활용될 수 있는 상품인지
  • 한국의 문화적 가치와 현대적인 기능성이 조화된 상품인지

시장성
(20)

국내시장
성공가능성
(10)

  • 국내의 유사한 상품군 내에서 품질, 가격 등에 있어 경쟁력이 있는지

글로벌시장 성공가능성
(10)

  •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 가능성이 높은지


 6. 지정결과 및 통보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7. 지정시 지원 내용
   ㅇ 지원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교부
      -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지의 사용 : 상품 및 상품의 포장, 홍보물에 지정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받은 사실을 광고할 수 있음
      - 유통 및 홍보마케팅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련 부처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과 연계한 유통,
         홍보, 사업화 지원
   ㅇ 지원 기간 : “2016 우수문화상품” 이라는 표시의 부착 기간은 기한이 없으나 유통 및 홍보마케팅 등 사업 관련 지원은
                       지정심사 합격통보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8. 지정취소
   ㅇ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를 받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2. 지정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에 대해 우수문화상품의 표시를 하였거나 우수문화상품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
      3. 지정상품의 외관‧기능‧내용 등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동일한 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4. 타 회사 상품을 자사 지정상품으로 표시하여 출고한 경우
      5. 저작권, 상표권, 특허 등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6. 지정제의 시행 취지 및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7. 기타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ㅇ 우수문화상품 지정이 취소된 상품의 생산업체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우수문화상품 지정을 신청할 수 없음


 9. 기타 유의사항
   ㅇ 접수된 모든 서류 및 상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우수문화상품이 지정될 경우, 상품 홍보 등을 위해 물품 조달을 요청할 수 있음


 10. 문의처
   ㅇ 담당부서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진흥부
   ㅇ e-mail : valuekorea@at.or.kr
   ㅇ 전화 : 061-931-0729, 0731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첨부파일
작성자

식품진흥부 전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