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우수문화상품 식품분야 지정계획 공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 같은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훈령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16 우수문화상품 식품분야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우리 고유의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를 지닌 우수문화상품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
ㅇ 우수문화상품을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국내외 유통 및 홍보, 투자 등 사업화 지원
2. 주관/대행
ㅇ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ㅇ 대행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우수문화상품 지정 대행기관 고시(문체부 고시 제2016-9호)에 근거
3. 신청자격
ㅇ 신청자격
- 식품 제조업체
ㅇ 신청분야 : 김치,인삼,장,차,술,삼계탕,쌀가공식품,기타
ㅇ 신청할 수 없는 문화상품
-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문화상품
- 문화상품의 구성물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 불확정한 경우
- 다른 문화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화상품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문화상품
4. 신청접수
ㅇ 신청기간 : 6.13(월) ~ 7.29(금)
ㅇ 접수방식 : 온라인 접수 (www.kribbon.kr)
- 전용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 상품설명서는 한글문서 작성한 후 업로드(별지 제5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지재권 등록 증명서 등 첨부서류는 스캔하여 업로드
ㅇ 현물접수
- 접수장소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7층 식품진흥부
- 접수물품 : 지정받고자 하는 유형의 문화상품 각 2점 이상
- 접수일시 : 추후 공지(심사일)
* 제출한 현물 등은 관련 지침에 의거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ㅇ 제출자료
1. 우수문화상품 지정신청서
2. 우수문화상품 신청확인각서
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
4. 우수문화상품 설명서
5. 사업자등록증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7. 외부증빙서류(해당 시)
8.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9. 견본 상품 3점(현물 접수기간 추후 공지)
5. 심사방법
ㅇ 심사절차 : 1차 분야별 대행기관 → 2차 농림축산식품부
ㅇ 심사진행일정 : (7-8월) 1차 분야별 대행기관 (8-9월) 2차 심사 및 최종선정
ㅇ 심사기준
- (1차) 식품분야 심사기준
분야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품질․ |
계량 |
인증 |
◦ HACCP, GMP, KS, ISO 인증건수 |
15 |
전통식품․술인증 |
◦ 전통식품․식품명인․술품질인증 여부 |
5 |
||
문화적 가치 |
계량 |
독창성 |
◦ 제품 및 포장 지적 소유권 보유 여부 |
5 |
국산원료사용 |
◦ 주원료의 국산원료 사용비율 |
10 |
||
비계량 |
정체성 |
◦ 우리 식문화 대표성, 차별성 |
15 |
|
활용성 |
◦ 인지도 및 대중성 |
15 |
||
세계화 |
계량 |
수출실적 |
◦ 해당제품 수출액(‘15) |
15 |
◦ 해당제품 수출액(‘15) |
||||
비계량 |
시장개척 |
◦ ①수출용 포장표기 현황 |
10 |
|
글로벌 |
◦ 해외시장 진출 노력 |
10 |
- (2차) 공통분야 심사기준
영역 |
항목(배점) |
내용 |
품격 |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 |
|
브랜드 |
|
|
정체성 |
한국 고유 |
|
문화 정체성 |
|
|
상품가치 |
심미적 가치 |
|
현대적 활용성 |
|
|
시장성 |
국내시장 |
|
글로벌시장 성공가능성 |
|
6. 지정결과 및 통보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7. 지정시 지원 내용
ㅇ 지원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교부
-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지의 사용 : 상품 및 상품의 포장, 홍보물에 지정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받은 사실을 광고할 수 있음
- 유통 및 홍보마케팅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련 부처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과 연계한 유통,
홍보, 사업화 지원
ㅇ 지원 기간 : “2016 우수문화상품” 이라는 표시의 부착 기간은 기한이 없으나 유통 및 홍보마케팅 등 사업 관련 지원은
지정심사 합격통보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8. 지정취소
ㅇ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를 받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2. 지정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에 대해 우수문화상품의 표시를 하였거나 우수문화상품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
3. 지정상품의 외관‧기능‧내용 등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동일한 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4. 타 회사 상품을 자사 지정상품으로 표시하여 출고한 경우
5. 저작권, 상표권, 특허 등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6. 지정제의 시행 취지 및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7. 기타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ㅇ 우수문화상품 지정이 취소된 상품의 생산업체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우수문화상품 지정을 신청할 수 없음
9. 기타 유의사항
ㅇ 접수된 모든 서류 및 상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우수문화상품이 지정될 경우, 상품 홍보 등을 위해 물품 조달을 요청할 수 있음
10. 문의처
ㅇ 담당부서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진흥부
ㅇ e-mail : valuekorea@at.or.kr
ㅇ 전화 : 061-931-0729, 0731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식품진흥부 전민형